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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매 무료검사 및 치매검사비 지원

by 복길언니 2022. 7. 11.
1. 치매검사 방법 및 순서
2. 치매검사 1단계 (선별검사)
3. 치매검사 2단계 (진단검사)
4. 치매검사 3단계 (감별검사)
5.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보건소 무료검사 외에 병원 신경과 및 건강검진 치매 검사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치매 원인, 증상, 예방법, 검사 방법 총정리

 

 

1. 보건소 치매검사 방법 및 순서

  •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예약
  • 치매검사 단계별 순서 요약
단계 명칭 검진장소 비용 대상자 검사내용
1단계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무료 치매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사람 선별인지선별검사(CIST)
2단계 진단검사
(치매진단 가능)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무료
(단, 협약병원 검사는 유료)
1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나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 전문의 진찰,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신경 인지기능검사 등
3단계 감별검사
(치매 원인 규명)
협약병원 유료 2단계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경우 치매의 원안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진찰 등

 

 

치매약값(치매치료관리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3.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보건소(치매안심 센터)에 등록된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로

bokjiroad.tistory.com

 

 

 

2. 치매검사 1단계 (선별검사)

 

 

 

 

1) 보건소 선별검사 장소

보건소 치매검사 중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에서 진행됩니다.

 

2) 보건소 선별검사 검진 시행자

보건소 치매검사 중 선별검사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이 진행합니다.

 

3) 보건소 선별검사 검진 내용

보건소 치매검사 중 선별검사는 약 10분간 선별인지선별검사(CIST) 질문과 답변을 통해 나온 점수를 통해 치매의심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며, 특별한 검사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검사는 아닙니다.

 

4) 보건소 선별검사 결과

보건소 치매검사 중 선별검사는 서면, 전화 혹은 대면 설명으로 검진 결과를 통보하며, 선별검사 결과가 ʻ인지저하ʼ인 자나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자(인지저하 의심군)는 2단계 진단검사 실시하게 됩니다.

 

 

 

 

 

3. 치매검사 2단계 (진단검사)

1) 보건소 치매검사 검진 장소

2) 보건소 선별검사 검진 시행자

보건소 치매검사 중 진단검사는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검진을 합니다.

 

2) 검진 시행자

신경심리검사 치매안심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또는 시행 훈련받은 간호사
치매 임상평가 협력의사

 

3) 검진 도구 및 내용

필수검사 전문의 진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CDR 또는 GDS), 신경 인지기능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
선택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 자세한 항목은 2.5. 검사비 지원에서 확인 가능

 

4)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협력의사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직접 설명,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도 대면 또는 전화로 설명 
  • 검사결과 ‘치매’인 경우 3차검사(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경도인지장애’인 경우 1년 후 진단검사 재실시, 인지강화교실 연계 및 정보제공 

 

 

 

4. 치매검사 3단계 (감별검사)

1) 검진장소

치매검사 3단계인 감별검사는 보건소가 아닌, 협약 병원에서 실시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협약병원이 2,3차 병원인 경우 진료의뢰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약병원은 대학병원급 병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치매안심병원과도 다른 개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서 지정하며, 뇌영상촬영 등 타 병원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하다.

 

치매안심병원 현황

치매 안심병원은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및 치매치료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갖춘 공립요양병원이다.

치매안심병원 현황

 

 

2) 검진도구 및 내용

감별검사는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진찰 등 협약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로, 뇌영상촬영와 함께 혈액성분검사, 전해질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검사, 매독검사, 요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3)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감별검사는 협약병원 진료의사가 직접 결과를 설명합니다.

 

 

 

 

 

 

5. 보건소 치매검사비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1)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택1)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가구(2,334천원), 2인가구(3,912천원), 3인가구(5,034천원), 4인가구(6,145천원)
-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가구원수로 산정(건강보험도 동일)


2)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는 제외), 차상위계층

3)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아래인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와 거주가 다른데 건강보험만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포함



단,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의 변동이 잦은 경우 신청 월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당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또한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가장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확인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되며,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2) 치매검사비 지원 범위

  • 지원금액: 진단검사(최대 15만원), 감별검사(의원,병원, 종합병원급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3) 치매검사비 지원방법

  • 진료일자, 지원받을 금액, 검사 의뢰한 치매안심센터명 등을 첨부하여 비용을 지급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청구

치매검사비 지원절차
치매검사비 지원절차

 

4) 치매검사비 검사 및 지원항목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원칙
  • 진단검사 :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 추가로 검사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

진단검사 검사비 지원항목
진단검사 검사비 지원항목

  • 감별검사: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 추가로 검사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

감별검사 검사비 지원항목
감별검사 검사비 지원항목
감별검사 검사비 지원항목

 

5) 치매검사비 신청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노인의 지문등록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경찰서 미아방지 지문등록 (아동, 노인, 장애인 지문등록)

목차 1. 경찰서 지문등록 대상 아동, 노인, 장애인 2. 경찰서 지문등록 사전등록제 신청하는 곳(온라인, 방문, 단체신청) 3. 온라인 신청 가능한 휴대폰 기종 4. 경찰서 지문등록 사전등록제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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