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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값(치매치료관리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복길언니 2022. 7. 1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장소, 지원방법, 신청방법, 치매 진단 기준, 치매 치료기준, 치매지원 소득 기준,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 보건소(치매안심 센터)에 등록된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소유자도 거소확인 및 건강보험가입 현황이 유효하면 지원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참고 1]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
(택1)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아래 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는 제외), 차상위계층

3)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아래인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와 거주가 다른데 건강보험만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포함

건강보험 본인부담액표

단,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의 변동이 잦은 경우 신청 월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당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또한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가장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확인
대상 제외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단, 약제비는 지원가능)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예) 9.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시, 9.10~12.11까지 처방된 9월~12월(4개월)의 상한금액인 12 만원(4개월×월 상한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 소득초과시 지원중지: 연2회(상하반기) 소득조사(5~6월, 11월~12월) 실시 결과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소득조사를 별도 실시하여, 소득기준 초과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지원대상자는 2년마다 정기조사 및 자체조사 실시)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절차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절차

 

 

 

 

 

3.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신청장소: 보건소(치매안심 센터)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본인 또는 가족 통장), 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신청일 전월기준이며, 조회 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약처방전(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 또는 약국 영수증(약품명 기재) 또는 기타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
 

치매 무료검사 및 치매검사비 지원

목차 1. 치매검사 방법 및 순서 2. 치매검사 1단계 (선별검사) 3. 치매검사 2단계 (진단검사) 4. 치매검사 3단계 (감별검사) 5.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1. 치매검사 방법 및 순서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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