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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미아방지 지문등록, 노인 장애인 실종예방지문등록

by 복길언니 2022. 7. 10.

미아방지 지문등록하는 경찰서, 실종예방 노인, 장애인 지문등록 대상, 경찰서 지문등록 사전등록제 신청하는 곳, 미아방지, 실종예방 지문등록 안전드림앱 신청 방법, 지문 인식 안되는 휴대폰도 미아방지, 실종예방 지문등록 가능한지, 경찰서 지문등록 사전등록제 신청방법, 미아방지 지문등록 사진 변경방법, 미아방지 지문등록 단체신청, 경찰서 지문등록 준비물 등을 안내합니다.

 

 

 

 

1. 미아방지, 실종예방 경찰서 지문등록 대상 

미아방지 지문등록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 아동이다.

그외 노인, 장애인의 경우도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등록이 가능한데, 노인은 치매노인, 장애인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지문등록이 가능하다.

 

 

 

 

 

2. 미아방지, 실종예방 경찰서 지문등록하는 곳

미아방지, 실종예방 경찰서 지문등록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도 가능)에서 가능하나, 일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지문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집근처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락을 하고 가보는 것이 좋다.

만약 가까운 지문등록처를 모르겠다면 해당구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문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린이집 등에서는 사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관서에서 직접 어린이집 등에 방문하여 단체로 지문등록을 할 수도 있다.

경찰서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드림앱 및 홈페이지(https://www.safe182.go.kr/index.do) 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문등록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난 경우  사진교체나 지문 재등록, 연락처나 주소, 신체 특징 등의 정보 변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등록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므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보다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지문등록 가능한 안전드림앱

 

또한 노인의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등록이 가능하다.

서울 치매안심센터

1.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8길 27(삼성동, 강남구치매지원센터)
2.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54 (미아동, 강북구보건소삼각산분소)
3. 중구 치매안심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 460 (신당동, 중구구민복지관)

※ 전국 치매안심센터 위치: https://ansim.nid.or.kr/center/map.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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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아방지, 실종예방 경찰서 지문등록하는 가능시간

지문등록은 경찰관서(지구대나 파출소도 가능)에 직원이 있다면 24시간 가능하나, 일부 관서에서는 출동 등의 이유로 문의 닫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4. 미아방지, 실종예방 경찰서 지문등록시 준비물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과 자녀임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아이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그리고 안전드림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보호자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

이 때 휴대전화는 지문인식 기능이 없어도 가능하다.

휴대전화앱을 통해 지문등록을 하는 경우 지문인식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며, 다만 휴대전화의 기종이 LG는 G2, V10 이상 플래그십 기종이어야하고, 삼성은 갤럭시 S4, 노트3 이상 플래그십 기종이어야하며, 아이폰은 5S 이상이어야한다.

 

 

 

 

5. 미아방지, 실종예방 경찰서 지문등록 방법 (안전드림앱)

미아방지나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등록을 안전드립앱을 통해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휴대전화에서 안전드림앱을 다운 및 설치하고,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보호자)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진행하면 된다.

 

18세 미만 아동인지, 장애인인지, 치매 노인인지 선택한 후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의 키, 얼굴형, 체격, 머리색 등의 신체특징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신체의 특이사항을 기록해야한다.

 

대상자 정보등록대상자 개인정보 및 신체정보 등록
대상자 개인정보 및 신체정보 등록

 

 

마지막으로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등록하면 끝이다.

지문등록을 할 때에는 오른쪽 손바닥을 활짝 펴고 모두 붙여서, 그 중 오른쪽 검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되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빨간색 손가락 가이드선 안에 손가락이 맞게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촬영이 된다.

단, 움직이면 촬영이 되지 않으므로 아이들의 경우 잘 때 하는 것이 좋다.

지문 촬영방법
지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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