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령 만1세, 만0세, 만2세, 만5세 연령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조건, 보육료 지원 방식 및 잔액, 어린이집 출석일수 주말, 공휴일, 일요일 포함 여부, 어린이집 자부담금 일할계산 방법, 어린이집 입소, 퇴소시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린이집 1일 결석, 2일 출석, 3일 출석, 4일 출석, 5일 출석, 6일 출석, 7일 출석, 8일 출석, 9일 출석, 10일 출석시 보육료 자부담금, 입소, 퇴소하는 달 보육료 자부담금 일할계산 방법, 어린이집 변경시 자부담금 발생금 계산방법, 질병, 경조사, 재난재해, 부모의 출산, 감염병 등으로 어린이집을 결석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기준
어린이집이 이번달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다니고 있는 계속 재원중 아동은 당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월 1일 ~ 말일까지 중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어야하고, 당연히 그 달에 보육료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육료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는 의미는 이번달 퇴소할 예정이라 양육수당으로 변경을 미리 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번달 입소나 퇴소 예정인 아동은 이번달 단 1일만 출석해도 당월 보육료가 전액 정부지원되므로, 입퇴소를 한다고해서 그달 무조건 자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어린이집 자부담금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 3번 글 참조바랍니다.)
2.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방식 및 결제카드
어린집 보육료 지원방식은 부모 중 1인의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이 부모를 통하지 않고 현재 재원중인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바우처 방식이다.
즉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을 해 놓고 나서 사용을 안했거나, 어린이집을 일부만 이용했다고 하여 잔액이 얼마 남아 잔액조회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는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이지만, 기발급된 카드가 있는 경우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물론 어린이집 입소하기 전부터 이용 중이던 부모 둘중 한 분의 국민행복카드면 되고, 부모 두 분 모두 만들어서 원하는 카드로 결제해도 된다.
또한 자녀가 2명, 3명인 경우에도 국민행복카드 1장으로 모든 아이들의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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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출석일수 부족시 보육료 자부담금 계산방법
어린이집에 계속 재원중인 아동이 출석일수를 11일 못채웠다면 최소 50% ~ 최대 100%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출석일수가 11일 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석을 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출석인정 특례" 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아래 6번글 참조)
1) 어린이집에 6일, 7일, 8일, 9일, 10일만 출석한 경우 자부담금
어린이집에 6일, 7일, 8일, 9일, 10일만 출석한 경우 기본보육료의 50%를 자부담 해야한다.
2) 어린이집에 1일, 2일, 3일, 4일, 5일을 출석한 경우는 자부담금
어린이집에 1일, 2일, 3일, 4일, 5일을 출석한 경우는 자부담금은 기본보육료의 무려 75%나 된다
3) 어린이집에 하루도 출석을 못한 경우 자부담금
특별한 사유없이 어린이집에 전일 결석을 한 경우 어린이집 자부담률은 100%로, 만 0세는 540,000원, 만 1세는 475,000원, 만 2세는 394,000원, 만3세~5세는 280,000원이다.
4. 입소 또는 퇴소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자부담금 계산방법
보육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보육료 자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우선 1 일 자부담금은 연령별로 다르므로 (연령별) 기본보육단가 ÷ (해당월) 보육일수 계산을 먼저 해야한다.
그런 다음 1일 자부담금 x 실제 이용일수를 계산하면 자부담금이 나온다.
기본보육료는 만 0세는 540,000원, 만 1세는 4759,000원, 만 2세는 394,000원, 만3세~5세는 280,000원이고, 보육일수란 해당월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 수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보면
만 1세반인 아이가 2024년 3월 보육 일수 총 25일 중 4일만 어린이집에 등원한 경우, 보육료가 유리한지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하게 위해 2024. 3월의 보육료 자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475,000원 ÷ 25일 = 19,000원이 1일 자부담금이고, 4일간의 총 자부담금은 19,000원x4일=76,000원이 된다.
한편 만 1세의 양육수당은 100,000원이므로, 보육료 지원보다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이 24,000원 이득이다.
즉, 1.5일까지 어린이집을 보낸 후 퇴소처리하면서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15일이 되기전에 동주민센터에 양육수당으로 전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 1월에 다른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서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단 하루라도 등원을 한 경우에 한해 양쪽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고, 반대로 이미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처리 했다면, 입퇴소 어린이집 양쪽 모두 보육료 자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새로운 어린이집에 입소처리를 해놓고도 단 하루도 등원을 하지 않았다면, 등원하기로 한 날부터~말일까지 중에서 평일,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 수만큼의 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한다. (아파서 못간 경우라도 입퇴소의 경우 출석인정 특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단서를 낸다해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 보육료 연령기준 (2024년 기준)
- 만 0세: 2023.1.1. 이후 출생자
- 만 1세: 2022.1.1.~2022.12.31. 출생
- 만 2세: 2021.1.1.~2021.12.31. 출생
- 만 3세: 2020.1.1.~2020.12.31. 출생
- 만 4세: 2019.1.1.~2019.12.31. 출생
- 만 5세: 2018.1.1.~2018.12.31. 출생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6. 입소 또는 퇴소 아동의 보육료 지원 조건 및 자부담금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아동은 당월 하루라도 어린이집을 등원했다면 그달 모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물론 당월 보육료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입소아동의 보육료 지원 및 자부담금
이번달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인 경우, 입소일부터 ~ 당월 말일까지 1일이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면 모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어린이집 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소 당월 보육료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당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보육료 신청도 해두어야한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 두가지가 있다.
첫째, 신규 입소 아동의 첫달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쉽게말하면, 입소 첫달 어린이집을 전혀 등원하지 않은 경우, 당월 보육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입소하기로 한 날부터 ~ 말일까지 평일 및 토요일 수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이 자부담해야한다.
문제는 보육료 전환신청까지 15일 전에 해 둔 경우라면 그달은 양육수당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입소하기로 약속했다면 단 하루라도 반드시 출석을 해야한다.
그렇다고 입소아동의 경우 첫달은 질병 등의 사유로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고 하여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의해야한다.
둘째, 어린이집에 15일 이전부터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깜박잊고 보육료 자격을 동주민센터에 15일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입소 당월에는 보육료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다.
즉, 이번달에는 양육수당을 그대로 받고, 보육료 지원은 다음달부터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번달 양육수당으로 받은 돈으로 대신 보육를 자부담해야하는데, 통상적으로 보육료가 양육수당 보다 비싸다. 만 1세만 봐도 보육료가 439,000원이고, 양육수당은 10만원이므로 최대 약 34만원을 더 내야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등원을 하고 보육료 신청을 했더라도, 연락이 온게 16일 이후라서 바로 보육료 신청을 하더라도 보육료는 다음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이번달 양육수당을 받아서, 보육료를 100% 자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일은 가능하면 보육료로 전환이 가능한 15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2) 퇴소아동의 보육료 지원 및 자부담금
이번달에 어린이집에 퇴소하는 아동인 경우, 퇴소한 달의 1일부터 ~ 퇴소하는 날까지 1일이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면 모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어린이집 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입소 당월 보육료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이번달 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보육료 신청을 해야만한다.
여기에서 중요 두가지이다.
첫째, 퇴소 예정이라고해서 출석을 하루도 하지 않는다면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당월 초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평일, 토요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한다.
그렇다고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보육료 자격은 있는데 출석일수를 못채워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보육료를 100% 자부담할 뿐만아니라, 양육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이번달 15일 이전에 퇴소라고해서,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으로 즉시 전환신청을 한다면 신청일자가 15일 이전이므로 이번달은 양육수당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보육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데 통상 보육료가 양육수다 보다 크니 문제가 된다..
3) 같은 달 어린이집 퇴소와 입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보육료 지원 및 자부담금
같은 달 어린이집을 퇴소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입소하는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은 변경 전의 어린이집에 1일 이상 다녔고, 변경 후의 어린이집에 1일 이상 다녔다면 된다.
만약 한쪽이라도 출석일이 0일이라면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 보육료 자격이라는 것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전환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4) 같은 달에 어린이집 퇴소와 유치원 입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보육료 지원 및 자부담금
같은 달에 어린이집 퇴소와 유치원 입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둘 중의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을 잘 살펴보고 자부담금이 큰 쪽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즉, 어린이집 자부담금이 유치원 자부담금 보다 크다면 이번달에 어린이집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16일 이후에 유치원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다음달 부터 지원되는 것이고, 반대로 유치원 자부담금이 어린이집 자부담금 보다 크다면, 이번달에 유치원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15일이 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 유아학비로 전환신청을 해야한다.
7. 어린이집을 결석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최대 인정 일수 (출석 인정특례)
아래의 경우에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간주되는 출석인정특례사항들로써, 출석인정은 1월~12월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인정되며, 현재는 코로나로 감염 특수상황이므로 최대 60일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출석인정특례는 재원 중인 아동에만 해당하므로, 입퇴소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코로나 등 감염염려로 결석한 경우는 적용)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서류 제출)
- 부모의 출산: 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최대 2개월간 출석으로 인정 가능 (※ 출생신고 후 등본을 제출하거나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하여 제출)
-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 시 출석으로 간주
- 오전 등원 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 시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조사: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1일), 본인의 입양 시(20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1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서 제외)
위 글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2025년 등 다음 해 개정 보육사업안내는 아래 보건복지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만약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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