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의 종류를 알아보고, 국민행복카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전용카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보육료 바우처전용카드인 아이행복전용카드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1. 바우처, 국가바우처, 바우처카드, 국가바우처 서비스 구분
* 바우처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지정해주고 이용하도록 하며, 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증서를 카드나 종이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바우처: 정부에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업장을 미리 등록받아 그곳에서만 사용하도록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데, 주로 국민행복카드 통해 지급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지원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 바우처카드: 바우처의 지원방식이 카드인 경우로, 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
서울시 다둥이카드 주차장 할인 및 전국 다자녀가구 정책 안내
2.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가능한 국가바우처 종류 및 내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조회
-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가능한 국가바우처: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첫만남이용권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기타 사회서비스 8종
- 내가 신청 할 수 있는 국가바우처 조회: http://www.voucher.go.kr/my/findService.do
-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결정 통보가 되면 원래 보유하거나, 신규로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된다.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에 대한 문의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3.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카드 종류 및 차이
1)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각 카드사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셔야 발급이 가능하며,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추가금 결제가 가능하니 편리하다. 만14세 미만은 발급불가하다.
2)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본인의 계좌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금 이외의 추가 결제금액은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불편하다. 만14세 미만은 발급불가하다.
3)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전용카드: 14세 미만이나,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만 75세 이상이거나 노인돌봄여행,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치매환자가족여행,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체크나 신용카드 발급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체크나 신용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4.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전용카드로도 보육료 결제 가능한가?
- 체크나 신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도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체크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아이행복전용카드라는 이름의 카드를 발급 받아야한다.
- 다만 아이행복전용카드는 정부 지원금에 한하여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보육료 결제시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는 보육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카드 신청하는 곳
- 체크, 신용카드 : 카드사, 기관
- 바우처전용카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카드 발급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하면 되고, 기존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사용해도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행기관에서도 카드발급을 대행하기도 하나 은행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장이 있어도 되며, 실제로 사용할 카드를 선택하여 등록해야한다. (바우처카드 사용등록) 단, 보육료의 경우에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육료 신청시 등록한 부모라면, 그들의 카드는 모두 결제 가능하다.
6.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카드 잔액조회 , 사용처 조회 사이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이트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바우처는 모든 업장이 아닌 별도 등록을 한 사업장만 사용이 가능하나, 첫만남이용권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그 사용처가 광범위하여 일부의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카드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차이
7. 바우처 콜센터 및 바우처카드 콜센터
- 국민행복카드 전용 콜센터: 1899-4651 (카드사용 자체에 대한 문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4번) (바우처 내용 및 내게 맞는 국가바우처 상담 가능)
* 바우처카드에 대한 문의는 각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셔도 잘 모르니, 국민행복카드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8.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카드 궁금증 해결
1) 여러 개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한 개의 카드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사업이 있으니 바우처 신청시 확인 바람.
2) 카드 사용등록은 바우처 종류에 따라 다른가?
대부분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나, 일부 서비스의 경우 사용등록 하여야함.
3) 카드를 변경하게 되면 사용절차는?
기존카드는 해지절차는 필오없고, 새 카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4) 계좌압류시 체크카드 만들 수 있나?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한 계좌가 있어야 하므로, 바우처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함.
5) 할부결제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6) 카드 취소 가능합니까?
부분 취소는 불가하며, 전체 취소는 가능합니다.
7)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이 만원인데 2만원 결제가 가능한가요?
결제하시면 만원은 바우처 잔액으로 결제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청구서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잔액이 있어야 가능)
8)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진료비와 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이용중인데 중복결제 되지는 않나요?
중복결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사용하신다면 사용 목적이 한정적인 임신출산진료비가 우선 결제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