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자격 변경 신청하는 경우 및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불가 대상, 출생신고 불가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동 양육수당 신청방법, 보육료 신청방법, 어린이집 자격변동 신청 하는 곳, 어린이집 자격변동 신청 해야하는 경우, 어린이집 자격 변경신청일자, 어린이집 자부담금, 이사시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신청해야하는지, 외국인 아동 및 시설 동반 아동의 보육료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신청 방법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자격을 전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앱 및 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온라인, 모바일앱)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게되면, 행정기관은 절대로 주민등록지 주소지로 이첩하지 않고 시설소재지 행정기관 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또한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ʼ로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등을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제출하면 되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이 입증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 해 보호자가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 부여하여 지원한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입소결정이 나면 시군구청의 별도 등록이 필요하므로,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증명서 등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한다.
2. 보육료 지원 불가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20.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ʼ20.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3.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정부지원은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유아학비 중에서 1개만 선택하여 지원이 되므로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유아학비 중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여기에서 변경이라함은 단순히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어린이집에 다니겠다고 신청을 한 것을 말하므로, 이미 예전부터 어린이집 자격을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유지중이라면 변경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고, 한번 이사를 가도 해당 자격은 자동으로 따라가므로 이사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4.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변경 신청일자가 중요한 이유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자격 변경신청은 아무때나 하면 안된다.
특히나 보육료(어린이집 지원금)나 유아학비(유치원 지원금)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지원 가능하며, 보육료 나 유아학비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다닌 날 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보육료 신청을 한날부터 지원므로 이용 전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한다.
아무리 늦어도 입소하는 날까지는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입소하는 날이 16일~31일 이후라면 원하는 자격을 이번달부터 바로 취득할 수가 없고, 입소월은 자부담해야한다.
물론 이 경우 보육료 대신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긴하나, 보육료가 보통 비싼 경우가 많으니 잘 확인해야한다.
①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②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퇴소일까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5. 어린이집 입소 예정시, 자격 변경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어린이집의 입소나 퇴소시 자격변경을 언제해야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퇴소 하는 달 보육료를 지원받는게 나은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것이 나은지를 확인부터 해야한다.
통상 보육료가 양육수당 보다는 유리하지만, 어린이집을 5일 이내로 다니고 퇴소하는 경우 양육수당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도 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5번글 자부담금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결제 방법, 보육료 변경신청, 어린이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이유 등 정리
6. 어린이집 입퇴소아동 보육료 자부담금
입소 또는 퇴소 아동의 경우 입퇴소월에 보육료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양육수당을 받지 않아야함) 1일 이상 출석하였다면 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고 있던 아동은 11일 이상만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보육료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11일 출석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석인정특례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분 본인이 자부담해야하며, 자부담금 계산방법 등의 상세 예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자부담금 계산방법, 정부지원 기준, 어린이집 출석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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