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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결제 방법, 보육료 변경신청, 어린이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이유 등 정리

by 복길언니 2022. 3. 25.

어린이집 보육료 무료지원 조건, 며칠까지 결석해도 무료인지, 어린이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이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문자, 어린이집 무료지원인 걸로 아는데 카드가 결제된 경우,  보육료 변경신청 미리 해도 되는지, 보육료 결제하는 방법, 카드사 보육료 결제알림, 보육료 결제시기,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보육료 결제시 잔액없으면 결제 안되는지 등 보육료 결제 시 궁금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코로나로 출석도 하지않았는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제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정부지원되는 게 맞나요?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더라도 결제를 진행하셔야 어린이집으로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원칙은 11일 출석일수를 채워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코로나 기간에는 출석일수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2. 카드 이용내역에 보육료 결제요금이 조회됩니다. 정부지원이 안된 건가요?

원래 조회되며, 실제 카드대금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보육료 결제화면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상세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가)의 총 결제금액(다)의 정부 지원액이 같으면 카드로 별도 결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보육료결제 실제화면
보육료결제 실제화면

 

 

 

3. 카드사에서 결제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지원이 안된 건가요?

문자 알림과 상관없이, 아래 지원단가가 결제되었다면, 실제 카드대금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4.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입니다. 잔액이 있어야 보육료가 결제되나요?

잔액이 없어도 결제됩니다. 다만 특별활동비 등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액이 있어야 결제됩니다.

 

 

 

 

5. 보육료는 결제는 언제 하면 되나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카톡이 오면 결제하시면 됩니다.
원아들이 통상 11일 이상 이상 등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결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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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육료 결제를 매월 깜박깜박 늦게 해요. 그 달 안에만 결제하면 괜찮나요?

보육료를 결제를 해야 교사들의 급여가 지급되므로 문자가 오면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으며, 카드 발급 지연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원장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7. 보육료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아이사랑 앱, 1566-0244(1번 보육료 결제)에서 합니다.

 

 

 

8. 아이가 둘인데 카드가 각각 있어야 하나요?

카드 1장으로 둘 다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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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육료 무료 아닌가요?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집에 이전부터 재원중인 아동은 통상 출석일수 11일만 채우면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활동비 등이 청구되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입퇴소 예정인 아동은 입퇴소한 달에는 단 하루라도 출석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소신청을 해두고 단 하루도 등원을 하지 않았다면 입소신청일로부터 말일까지 평일, 토요일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입소를 15일 이후에 하면서 읍면동주민센터에 이번달부터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변경신청 할 수 없었거나, 입소를 월초에 했는데도 변경신청을 안해서 15일이 경과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을 퇴소하면서 유아학비나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너무 일찍 해버려서 당월 보육료 자격이 사라져버려서 당월 보육료 지원이 도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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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자리가 있다고 보내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보내도 전액 정부지원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린이집은 가능하면 월초부터, 힘들다면 적어도 15일 안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가게되면 보육료를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하는데 15일 안에 신청해야 등원하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6일 이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나서 보육료로 변경신청도 못하게 되어도 양육수당이라도 받게 되지만, 보육료는 본인이 직접 자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통상 양육수당 보다 보육료 자부담금이 많게는 수십만원 크기 때문에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한달에 중복으로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며, 반반지원도 안되고, 어린이집 이용기간만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지원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변경을 하고 이번달부터 즉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무조건 15일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변경 신청한 것이 지원됩니다.

 

또한 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입소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15일 전에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현재 어떤 보장이 신청되어 있는지 중요합니다.

* 양육수당과 보육료간 변경신청일에 따른 보육료 지원 여부
변경신청은 무조건 미리 하시는 게 아니라 아래 지정된 날짜에 맞게 해야합니다.

1) 1~15일 변경 신청
   - 양육수당->보육료 변경시(보육료 지원)
   - 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시(양육수당 지원되므로, 보육료는 자부담)
2) 16~말일 변경 신청
   - 양육수당->보육료 변경시 양육수당 지원 (당월 어린이집은 자부담해야하고, 다음달부터 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양육수당 변경시 당월은 보육료 지원되고, 다음달부터는 양육수당 지원

 

 

 

 

 

11. 코로나 등의 이유로 등원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보육료는 계속 나가는데 양육수당이라도 받고 싶은데 주민센터에 가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어린이집은 퇴소처리를 해야 하니 어린이집에도 말씀드려야 하며, 나중에 다시 입소를 원하더라도 대기 등이 발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 1월 말일자로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양육수당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양육수당은 미리 전환 신청 가능한가요?

당월의 어린이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6일부터 변경신청을 해야만 이번달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16일 이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월이 양육수당 지원되므로,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본인부담 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보육료가 양육수당 보다 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단, 3월은 입학인원이 몰려있으므로, 사전신정이라 하여, 전달인 2월부터 15일 이전이라 해도 미리 신청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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