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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여부, 지원방식, 잔액조회, 대리신청, 가맹점 등)

by 복길언니 2023. 1. 26.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리신청, 신청시 준비물, 위임장 출력, 다운로드,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용, 이사 또는 사망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여부 조회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2023에너지바우처 지원액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아래 3번 글의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 들에 한해 여름과 겨울의 전기요금 및 난방요금(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지역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바우처형식으로 지원된다. 세부적인 바우처 지원방식은 아래와 같이 2종류가 있다.

고지서 요금 차감 (가상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결제 (실물카드 방식)
읍면동주민센터에 감면을 원하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면 자동으로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여름(7~9월)에는 요금차감방식 중에서도 전기요금 차감만 지원 가능
겨울(10월~12월)에는 요금차감방식(전기, 가스, 지역난방)국민행복카드 방식(전기, 가스,  등유, LPG, 연탄요금을 카드로 직접 결제) 중 선택 지원 가능

 

< 차감방식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차감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에는 나에게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오는 고지서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겨울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자동차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난방비이므로 난방비 고지서를  제대로 가지고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지, 아무거나 고지서 2개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기, 가스 고지서를 무조건 가져 가서는 안된다.

 

만약 신청 당시 고지서를 잘 못 가져가서 난방비 감면이 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변경신청을 하면 되고, 변경 신청을 하면 당월은 감면이 되지 않고 다음달 고지액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공급사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을 위한 한전 등의 전기공급사 연락처, 도시가스 공급사 연락처, 지역난방 공급사, 가맹점 연락처 등을 안내합니다. 본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 >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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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바우처카드 발급시 신용상태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에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바우처가 있으면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 등의 문제로 신용이나 체크카드로 에너지바우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3.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여름에는 요금차감방식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중 1가지만 선택해서 감면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등유, LPG, 연탄요금 직접 결제할 수도 있으며, 영업소에 직접 문의하여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도 있다.

하절기 사용 동절기 사용
7~9월에만 사용가능 10월~12월에만 사용가능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다음해 4월까지 사용)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 전기요금 외에 가스, 지역난방도 차감가능
차감 외에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결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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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재신청 여부

에너지바우처는 연 2회 여름과 겨울에 신청을 받으며, 2022년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원래 2022.12.30.까지였으나, 연장되어 2023년 2월 28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요금 차감 신청을 하면 실제 요금에서 차감은 익월 고지액부터 차감된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매년 자동으로 지원된다.

물론 수급자 자격 등의 변동이 없거나, 주소지나 세대원수 변동(가구원 추가, 출생, 사망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수급 자격, 주소지, 정보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한다.

 

내가 신청해야하는 대상인지 확인은 신청 기간 내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를 해보아, 잔액이 나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신청기간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잔액확인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가맹점 확인 하는 곳

 

 

이사 또는 사망, 세대원 수 변경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남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해야만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세대원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신청 해야한다.

 

또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되고 있던 에너지바우처는 중지되므로 이사간 곳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하고, 국민행복카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지원 결정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지원되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모두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추가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선착순이 아니므로, 조건이 충족된 자가 신청하면 100%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기초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상의 가족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외에도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에 거주중인 보장시설수급자가족 전체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가구, 같은 시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자, 같은 시기 한국에너지공단의 동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자, 같은 시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구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이 제외되지만, 신청기간 내 한명이라도 퇴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 참고
에너지바우처의 노인 기준: 2023년 기준 1957.12.31일 이전에 출생한 자
에너지바우처의 영유아 기준: 2023년 기준 2016.1.1일 이후에 출생한 자
에너지바우처의 임산부 기준: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자
에너지바우처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에너지바우처의한부모가족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대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이 필요하며, 신청자와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요금차감 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도 업로드해야한다.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순으로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대리인 서류,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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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수별로 지원된다.

여름 지원액은 미사용시 겨울로 자동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하며, 여름 지원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겨울 지원액 중 최 45,000원 내에서 미리 당겨 쓸 수 있다.

 

당겨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하다.

만약 온라인 신청 후에 당겨쓰기를 원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신청 필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년 총 지원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여름 지원액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지원액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 2022년은 한시적으로 지원액 인상했으며, 2023년 한시적으로 대상자 완화 및 지원액을 304,000원까지 2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7.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 확인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 > 가맹점 현황에서 지역별, 카드사별 결제 가능한 가맹점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만 16711곳의 주유소 등이 조회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이 외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전화번호인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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