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 조건, 다자녀가구 전기료 할인 자녀수, 다자녀가구 전기료 할인 자녀 연령, 다자녀가구 전기료 할인시 주소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자녀 가구 주소분리, 다자녀 전기료할인금액,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 기간, 다자녀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차이,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 2자녀도 가능한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중지시 재신청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 조건
전기요금 할인 대상인 다자녀 전기요금은 자녀가 2명인 다자녀는 해당하지 않고, 3자녀부터 가능하다.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다자녀할인이 가능하지만, 자녀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만 18세 미만이라는 자녀의 연령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3자녀 이상이고,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다자녀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자녀 혜택을 받다가 주소를 이전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할인혜택이 중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주소지에 부 또는 모와 3명 이상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 또는 모의 밑에 자녀들이 각각 분리되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라면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별 구체적인 사항은 한전 콜센터(1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 금액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최대 16,000원 내에서 매월 30%의 할인이 적용된다.
이것은 출산가구의 할인과 동일하다.
단, 출산가구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의 할인의 차이는 출산가구 감면은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복지서비스 통합신청(행복출산)을 제출하면 통합으로 신청이 되지만,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대상 가구원 중의 1명이 직접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를 해서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보통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자녀 가구라 하더라도 할인율이 동일하니 출산가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출생 후 3년이 경과하면 할인이 종료되므로, 다자녀가구의 경우 출산구가구 3년이 도달하기 전에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으로의 변경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3.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 중지 확인방법 및 조치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고 있더라도,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할인은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전기료 감면 할인혜택이 중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청구내역 부분의 할인내역을 매월 잘 체크해야 한다..
예를들어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던 가구가 어느날 자녀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 경우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넘었다면 다자녀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중지되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주소지를 다시 합했다고 해서 다시 자동으로 전기료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한전에 전화해 신청을 해야만 한다.
한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이 아닌,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다가 출생 3년이 된 경우 세자녀 가구라해도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중지된다.
이 경우 한전에 직접 전화해서 다자녀 전기료할인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할인은 되지 않는다.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면 당장이라도 출산가구 할인 대신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으로 변경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은 별도의 조건이 있으므로, 중간에 다자녀 가구 할인 조건에서 탈락할 사유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료 할인은 다자녀가구 할인, 출생가구 할인 외에도 대가족 5인 할인 등이 있으므로, 적용되던 할인혜택이 종료된 경우 한전에서 알아서 할인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다른 할인혜택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지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아볼수 있게 된다.
결국 모든 전기료 할인 신청 및 할인 조건 변경은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4.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과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차이 비교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 다자녀 전기료 할인 (3자녀 이상) | |
할인율 | 월 30% 할인 (최대 16,000원) | 월 30% 할인 (최대 16,000원) |
할인기간 | 출생월~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까지 할인 | 할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
할인조건 | 출생 (자녀 수 무관) |
3자녀 이상 (단, 일부의 경우 주소지 및 연령 조건 있음) |
신청방법 |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신청시 통합신청 되며, 한전(123)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 | 한전(123)에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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