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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및 약값 기준,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총정리항목

by 복길언니 2022. 10. 27.

급여와 비급여 차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병원 진료비 영수증 보는 방법, 병원비가 전액본인부담이 되는 경우, 비급여는 무엇이고, 비급여약 처방전 없이 구입, 비급여는 병원마다 왜 다른지, 상급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약값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1. 급여와 비급여 차이

 

 

 

 

진료비 영수증상의 진료 항목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급여라고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비급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라고 해서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여항목은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 본인부담과 심지어 환자가 전부를 내는 전부본인부담까지 있습니다.

물론 일부본인부담의 경우에는 일부는 환자가 내고(본인부담금), 나머지를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공단부담금)

 

 

 

 

2. 병원비가 전액본인부담이 되는 경우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가는 경우나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병원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이 됩니다.

 

 

치매 무료검사 및 치매검사비 지원

목차 1. 치매검사 방법 및 순서 2. 치매검사 1단계 (선별검사) 3. 치매검사 2단계 (진단검사) 4. 치매검사 3단계 (감별검사) 5.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1. 치매검사 방법 및 순서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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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급여는 무엇이며, 비급여는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어서 병원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진료항목입니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은 병원마다 진료금액이 다릅니다.

 

비급여 항목의 예시로는 1,2,3인실 상급병실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 업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 제증명 수수료, 교육상담료, 검체검사료(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기능검사료(영유아 발달검사 등), 내시경, 초음파,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모발이식술료, 교정술료, 한방검사료, 치과보철료 등입니다.

 

또한 약국에 제출하는 처방전에도 비급여는 100%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약값입니다.

그런데 약국에 처방전은 주고 약을 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조제비까지 붙게 됩니다.

비급여에 조제비까지 붙는다면 약값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많게는 만원 이상 비싸집니다.

따라서,100% 비급여인 약인데, 박스채 구입해야하는 약이라면, 처방전을 버리시고 그냥 한박스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4. 병원 진료비 영수증 보는 방법과 실제 계산해야하는 금액은?

 

 

 

 

병원비 계산서 영수증 금액산정내용 납부할 금액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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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영수증

 

금액산정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진료비총액이 있고, 이 총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기타 금액인 선택진료로 이외의 금액 합산한 금액은 환자부담 총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부담 총액 중에서 접수시에 이미 납부를 한 금액이 있거나, 중간 정산을 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어 이 금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이라고 합니다. 

 

 

 

 

5. 병원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병원비 부담률 

병원비는 입원인지 외래진료인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입원을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단, 식대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일반병원은 4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의원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별로 본인부담금액이 상이합니다.)   ※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별도

 

1)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 일반환자: 진찰료비용의 10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 임산부는 40%, 1세 미만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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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임산부는 30%, 1세 미만은 15%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종합병원 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일반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 일반병원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임산부는 20%, 1세 미만은 10%

일반병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일반병원 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의원급의 병원비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 동네 의원은 ~의원 외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을 말하며, 환자 연령 등에 따라 부담율이 상이합니다.

[65세 이상]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이 1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액이 1,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이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률이 10%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이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률이 20%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이 25,000원 초과이면, 본인부담률이 30%

단, 65세 이상이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에서 투약처방을 한 경우에는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시 본인부담률이 20%이고, 30,000원 초과시 본인부담률이 30%

 

 

[65세 미만]

  • 65세 미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30%를 부담해야한다. (단 임산부는 20%, 1세 미만은 5%)

 

5) 보건소의 진료비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는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6세 미만은 21%, 6세 이상은 30%를 본인부담 해야한다.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보건진료소무조건 900원만 납부하면 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과, 치과의 경우 투약일수에 따라 최소 500원~최대 1,600원을 부담해야하고, 한방과는 투약일수 등에 따라 최소 1,100원~ 최대 2,200원을 부담해야한다.  

 

 

 

5. 약국 처방인부담률 

약국 처방 본인부담률
약국 처방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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