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유형별로 장애등록신청(장애진단)이 가능한 시기
2. 기간 상관없이 장애등록신청(장애진단)이 가능한 경우
3. 장애등록신청(장애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4. 장애등록여부 결정은 누가하며, 장애진단, 장애심사, 장애등록 차이는 무엇인가?
5. 장애등록 서류를 제출한 후 해야할 일은?
6. 장애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7.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용, 심사기관, 제기기한
1. 장애유형별로 장애등록신청(장애진단)이 가능한 시기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즉, 장애유형별로 최소한 아래의 기간은 지나야 장애 진단 및 장애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기간이 되어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한다.
장애유형 | 장애진단 가능 시기 |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안면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 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 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 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2. 기간 상관없이 장애등록신청(장애진단)이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
3. 장애진단, 장애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 장애유형별로 아래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하다가, 전문의가 장애진단이 가능하다고 말해주면, 관련서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약칭 장애진단서), 그 동안 치료한 의료기록, 검사결과 등)를 모두 발급 받아,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4. 장애등록여부 결정은 누가하며, 장애진단, 장애심사, 장애등록 차이는 무엇인가?
- 실질적인 장애여부 결정(장애심사)은 병원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하게 된다.
-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작성해준 장애진단서를 비롯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통해서만 장애를 진단하게 되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한다.
장애진단 | 병원 전문의가 장애라고 판단하고, 진단명을 장애진단서에 기재하는 행위 |
장애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장애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
장애등록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를 전산으로 전송받아 그대로 등록만 하는 행위 |
5. 장애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해야할 일은?
- 서류를 모두 제출하게 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의 장애심사센터로 서류를 이송하게 되며, 장애심사센터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록여부가 결정된다.
- 결과는 약 1달 정도 후에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되며, 중간에 미비된 자료가 있어 자료보완이 요청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단, 필수서류를 미비하게 되면, 읍면동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반려하게 되니 반드시 필수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한다.
6. 장애심사결과 이의신청 방법
- 장애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셋다 거칠 수도 있다.)
- 이의신청서는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면되지만, 추가서류없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할 수도 있다.
7.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심사기관, 제기기한, 비용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심사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동일하게 재심사 (단, 심사자는 변경) |
시도단위의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이라면, 서울시청 안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
제기기한 |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
비용 | 무료 | 무료 | 유료 (약 40만원 정도 들며, 변호사비는 300만원 내외이며, 2심까지 진행한다면 추가 변호사 비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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