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전기, 가스, 난방요금, 휴대폰 요금 감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아동급식카드, 자동차검사료 면제, 정부양곡 할인구매, 기저귀바우처,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료 발급, 분유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학자금대출, 소송지원, 채무조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수급자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시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외에도 통신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원래 각 회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하지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에 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방문 하시면 고객관리번호를 전산으로 입력하여 신청을 해줍니다.
물론 방문이 어려우시면 아래로 직접 전화하시면 전화나 팩스 등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 전기요금 감면 : 국빈없이 123번
-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기초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감면이 가능하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전기 | 가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 월 최대 16,000원 (단, 7,8,9월 20,000원) | 월 최대 6,600원(단, 12월~3월 12,000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 월 최대 10,000원 ( 단, 7,8,9월12,000원) | * 주거급여 월 최대 3,300원(단, 12월~3월 12,000원) * 교육급여 월 최대 1,650원(단, 12월~3월 6,000원) |
※ 단, 중증장애인 가정이시라면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므로,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장애인 자격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수급자 휴대폰 요금 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사용하고 계신 본인 명의의 휴대폰 1대에 한해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혜택은 본인의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할인신청도 가능하지만,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만 해도 가능합니다. 이때 고지서 등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휴대폰 요금은 기본료 또는 월정액이 26,000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며, 음성통화료와 데이터요금이 각각 50% 할인되어, 최대 41,000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나 교육급여수급자는 그 절반인 11,000원한도 내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이 면제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요금은 각각 35%가 감면되어 최대 30,000원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휴대폰 외에 일반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 월 통화료 50%가 감면됩니다. 단 시외전화의 경우 월 33,000원 한도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3. 기초수급자 인터넷 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한함)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터네서 업체에 신청하시면 월 인터넷 요금의 30%가 감면됩니다.
4. 기초수급자 주민세 면제
기초수급자의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세는 알아서 면제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만 주민세가 면제되므로, 주거급여수급자와 교육급여수급자시라면 납부하셔야합니다.
5. 기초수급자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는 모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발급시 창구직원에게 직접 말씀하셔야하며,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6. 기초수급자 문화누리카드 발급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는 모두 매년 11만원이 충전된 문화누리카드를 받아 지정된 곳에서 도서 등의 구입이 가능하며, 추가로 할인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는 만 6세 이상이라면 가족 수만큼 모두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가족수가 많으면 수십만원의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7. 기초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세대원 중에 만 65세 노인, 만7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및 희구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등이 포함된 가구에 한해서 지원되는 바우처혜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한번 신청을 하면 매년 전기, 가스, 난방비 중에서 선택한 에너지요금이 차감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름, 겨울별로 참감을 원하는 에너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정에서 계절별로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고지서나 들고가서 1개만 신청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보통 여름에는 전기료,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8.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구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포함) 가 되시면 전년도의 쌀인 정부양곡을 저렴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배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10Kg을 매월 2,5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므로, 가족수가 많으면 더 많은 양의 정부양곡을 매월 배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는 10kg을 10,000원에 배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쌀이 너무 많으면 정지도 가능합니다.
9. 기초수급자 학자금대출
기초수급자 자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0. 기초수급자 대출
기초수급자의 경우 햇살론,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미소금융 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자금 등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대출 자격 및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초수급자 무료 소송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가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먼저 하셔야하는데, 이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또는 화상상담으로 신청을 먼저 하신 후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단은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에 소송을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수급자에게 무료료 지원해주는 소송 대상은 민사사건인 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뿐만아니라, 가사사건안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양육비 소송 , 부양료 소송 , 개명신청 등 외에도, 개인회생 신청 및 파산신청, 책사건, 그리고 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인한 형사사건 변호, 그리고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12. 기초수급자 채무조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 기초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가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를 수수료가 100% 면제됩니다.
다만,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 여부가 자율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여부는 해당 검사소에 문의해야합니다.
참고로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14. 기초수급자 꿈나무카드 (아동급식카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포함) 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편의점 등에서 도시락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꿈나무카드를 1인당 1식에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의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1일 1식 또는 2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꿈나무카드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식사나 간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이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식사시간에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어야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힘든 나이 등인 경우 급식카드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고자 만든 아동급식카드입니다.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하시면 되고, 신청 후 실제 대상자로 결정될 지 여부는 지역 사정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므로, 다른 혜택처럼 수급자라면 무조건 지원되는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5. 기초수급자 영양플러스사업
임신부 또는 출산 수유부, 영유아에게 빈혈 또는 키나 몸무게가 적거나, 그외 영양결핍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포함) 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영플러스 사업을 신청하시면 매월 우유, 잡곡, 김 등의 영양식품을 배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16. 기초수급자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기초수급자 가정(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포함)이라면, 관할 보건소에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64.000원의 기저귀, 월 86,000원의 분유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7. 기초수급자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만 9세 ~ 만 24세의 여성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포함) 에 해당한다면 월 13,000원, 연간 최대 15,6000원의 생리대를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형태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18. 기초수급자 바우처
기초수급자가 되시면 그 외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아동건강관리, 아동청소년심리지원, 그외에 노인맘춤형운동,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정신건강토탈케어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이름의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바우처마다 지원대상 여부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지역의 예산에 따라 연초에 에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대기가 길어지거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9. 종량제봉투 지급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료 발급
기초수급자가 되면 지역의 조례에 의거해서, 종량제 봉투를 매월 지급하거나, 대형폐기물스티커 배출시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해당 여부는 관한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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