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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키, 몸무게, 건강보험료 조건 총정리 2024

by 복길언니 2022. 11. 1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건강보험료 기준 및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영양플러스 신청 조건 및 가구원수 산정 기준, 영양플러스 육아휴직시 소득 반영 방법, 영양플러스 지원물품 및 지원기간, 본인부담금,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 및 육아휴직시 제출서류, 영양플러스 빈혈수치, 키(신장), 몸무게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1. 영양플러스 신청 자격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유아 외에도 임신, 출산, 수유부에게 영양식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로, 신청 연령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양플러스 신청 연령 등

영양플러스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단, 지역별로 예산 정도에 따라 66개월 또는 그 이상 지원가능한 경우도 있음) 하고, 임신부는 출산후 6주까지, 출산부는 출산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 중이라면 출산 후 12개월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양플러스 소득수준 

영양플러스사업은 가구의 총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아래 사진)여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더 유리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지 보지 않습니다.

< 2024년 영양플러스 건강보험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이 위 표 이내여야함.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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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 가구원수>

영양플러스사업에서 가구원 수는 부, 모, 자녀의 수를 말하며, 조부모 등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동일해서는 안되고, 건강보험증에도 함께 등재된 경우여야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조부모도 위의 조건만 갖추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므로,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시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라며, 이혼을 하여 따로 사는 부 또는 모는 가구원에서 제외되고, 이혼하여 따로 사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형제자매도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영양플러스 건강보험료>

총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건강보험료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신청전월의 본인부담긍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그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를 감면하며,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신청월 직전 1년간의 건강보험료를 평균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조회는ARS1577-1000번으로 전화해 1(증명서 발급) > 2(납부확인서) > 2(음성ARS) > 1번(주민등록증) 2(운전면허증 입력) > 운전면허번호 등 입력 > 추가 질의(이름, 동호수, 직장명 등) > 팩스번호순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판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미과세 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월급명세서, 고용주가 발행하는 고용・임금발행서 등의 증명서 중 한가지 이상의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의 휴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에 기준소득이 조회되더라도 소득을 반영하지 않으며, 유급휴직인 경우에는 최근월 급여액 X 3.5455%(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단,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1개월 미만의 휴직은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를 반영합니다.

 

 

3)  영양위험요인이 존재

영양플러스는 이 외에도 영양위험요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은 영유아의 경우 키, 몸무게 측정, 빈혈 수치 검사 외에도, 최근의 식습관 등을 질문지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키 몸무게가 전혀 문제없고, 빈혈수치가 괜찮은 아이라하더라도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수유부는 현재의 키와 몸무게에 의한 BMI가 18.5 미만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2. 영양플러스 신청 제한

영양플러스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는 신청이 불가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더라도 그 자녀는 영양플러스 신청 가능합니다.

 

 

 

3.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중 상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영양플러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가구의 건강보험료부터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 다 충족해도 소득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차피 신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그 중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를 감면하며,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신청월 직전 1년간의 건강보험료를 평균하기도 하므로 건강보험료만 확인하고 초과한다고 포기하지는 말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정말 기준에 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영양플러스 신청 절차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대기자로 등록을 해 두었다가, 전출 등의 사유로 자리가 나면 보건소에서 순서대로 신청서 제출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인 검사와 함께 질문지도 작성하게 되고, 소득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하여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특정 기간에 모집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곳도 있으므로, 주소지의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영양플러스 지원물품 및 지원기간

영양플러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 및 대상에 따라 매월, 분유, 우유, 콩, 김, 현미, 계란, 요거트, 미역, 음료, 야채 등 영양 보충식품최소 6개월~ 1년간 집으로 무료 배송해 줍니다.

 

물론 6개월을 기본적으로 지원한 후에, 추가 6개월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신규조사때보다 질문지가 간단하며, 소득조사는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하는 물품이나, 지원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6개월을 연장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1년 6개월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5. 영양플러스 제출 서류

1)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만약 부모, 자녀의 등본이 별도로 등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의 소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출산, 수유부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2) 해당자만 제출

  •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의 휴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증명서, 공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미제출시에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증명서, 주거급여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전화하여 팩스 등으로 당일 즉시 발급 가능),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소득조사확인자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하는 대상자로, 최근월 보험료를 적용하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청 월 직전1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6. 영양플러스 본인부담금

영양플러스는 본인부담금이 없이 무료입니다.

다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영양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은 상황에 따라 온로인 교육 또는 과제 등으로 갈음할 수도 있으니 부담없이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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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양플러스 키, 몸무게, 빈혈, 영양위험요인 확인방법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조건 중 영양위험요인은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피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문답지 등통하여 빈혈 여부, 영양섭취 불량 여부, 성장부진 여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단,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혈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모체의 위험요인을 적용할 수 있다.

 

빈혈수치는 아이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간단한 피검사를 받게 되며 아프지는 않습니다.

검사결과 즉시 빈혈여부를 알려주게 되며, 6개월-59개월 영아 및 아동은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11g/dL 미만일 때, 5세 아동은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11.5g/dL 미만일 때 빈혈로 판정합니다.

 

키와 몸무게도 직접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아래 ‘2017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의 연령별 신장, 연령별 체중이 10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령별 키와 몸무게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예를 들어 만2세 35개월 남자아이의 경우라면, 체중 10백분위는 12.2kg이고, 키 10백분위는 90.7입니다.

그외 연령의 월령별 10백분위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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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영양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서면 질문지를 통해 식습관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키, 몸무게, 빈혈 여부가 모두 기준치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대부분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더 자세히 말하면,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근거로 하여,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거나,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중 한 가지라도 그 섭취량이 부족하면, 영양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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