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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

by 복길언니 2024. 1. 1.

기초수급자 조건, 2024년 기초수급자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차이, 그리고 그동안 누구도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지 못했던 기초수급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특히 재산이 1억인 경우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재산이 2억인 경우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수급자 소득재산 조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본인,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1월부터 변경되는데, 2024년 기초수급자 소득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소득 외에도 재산의 일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아래와 기준 안애 포함되어야 기초수급자가 되고,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기초수급자가 불가합니다.

 

<기초수급자 기준>

구분 1인 가구 2 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713,102원 1,178,435원
의료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891,378원 1,473,044원
주거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만약 가족수가 더 많다면,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의 가장 중간값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 중위소득 값을 기준으로 매년 8월, 다음 연도 정부지원 급여별 보장 수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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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수급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

 

 

 

 

그런데 위의 표가 너무 복잡해 보이시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지도 모르겠고, 금액은 왜 다른지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기준만 통과하면, 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자 되기가 여간 힘든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변경되고나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지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료급여만 지원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기초수급자 되기가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또한 소득이 위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적인 공제제도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가 많다면 공제도 가능하며,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많더라도 예전처럼 그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했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기초수급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가 힘들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기초수급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려운 기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남의 말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일단 신청을 해보신 후에 실제 내 가정의 소득과 재산이 조회되고 난 다음에 담당자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은 당장 안되어도 추후 어떠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조사자는 나보다 더 자세히 방법을 알고 있으며, 분명 예외적인 규정들은 많이 존재하며, 내가 적극적으로 묻기 전에는 일일이 예외적인 사항들을 담당자가 검토하고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

 

 

 

 

1)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어렵다?

반대로 이런 경우만은 기초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구입비용 뿐만 아니라, 그 유지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없이는 안될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 자동차 구입시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신청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초수급자 가구는 무조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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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억짜리, 1억5천짜리 집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자동차 외에도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재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없이 서울에 2억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급자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로 재산이 2억 미만이라고 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금액별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1억짜리 집이 있더라도 진짜 소득하고 재산이 없다면 기초수급자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중 9,900만원은 공제가 되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기초수급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본재산 공제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그외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9,900만원 공제 8,000만원 공제 7,700만원 공제 5,300만원 공제

 

 

그러나 서울 집이 1억인데, 그 외에 보험납입금이 총 5,000만원이라면 금융재산이기 때문에 6.26%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313만원이 되는 엄청난 결과가 나와 수급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집이 1억5천만원이라면, 1억5천만원-9,900만원(기본 공제)=5,100만원이고, 남은 5,100만원의 1.04%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530,400원에 그치게 되어 기초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서울 이외의 지역은 공제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 외에도 토지, 보험납입금, 예금 잔액,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중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율이 6.26%로 집보다 거의 6배나 소득으로 잡으며, 그 외의 재산도 집보다 4배나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구분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이나 금융재산이 아닌 경우)
소득환산율 1.04% 6.26% 4.17%

 

 

실제로 서울 집 가격이 1억 7,200만원이고, 아래처럼 서울의 경우 9,900만원은 공제가 된다고 쳐도,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이미 759,000원이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 외에도 다른 소득이나 보험 납입금 등이 더 존재하는 경우 결국 수급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외의 것이 없고 759,000원이 전부라면 수급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에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모두 포함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병원비 지출이 많은 가정에서는 병원비 걱정을 덜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포기함으로써  기초수급자가 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집 가격이  2억이라고 치면,1억 7,200만원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759,000원 외에도 추가 2,800만원으로 인한 소득인정액만 무려  1,167,600원이나 되어, 총 193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수급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서울의 경우 1억 7,200만원까지는 1.04%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반면,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그 4배나 되는 4.17%를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1억 7,200만원 보다 추가 2,800만원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물론 가족수가 정말 많으면 그 기준도 높아져서 가능할 지도 모르고, 집값의 대부분이 대출이라면 그 만큼 공제도 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가 고액이라면 공제도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회해보기 전에는 누구고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없다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고나서 소득과 재산이 조회된 다음에서야 기준이 초과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조사를 한 사람과 상담을 통해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신청보다 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방법이 없다면 다음에 또 소득과 재산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혜택이 절실한 가정이라면 설령 서류를 접수하는 담당자가 당신 가정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안될 거 같다는 말을 하더라도 신청할 것인지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며, 이를 막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집이 있고,  재산이 있어도 생활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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