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의 가장 중간값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 중위소득 값을 기준으로 매년 8월, 다음 연도 정부지원 급여별 보장 수준(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몇 %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할 것이니, 몇 %를 차상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해 발표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도 기준중위소득 30% 기준이던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2%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될 기준중위소득 32%, 40%, 48%, 50 %, 63%, 72%등의 값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2024년도의 1인가구 중위소득은 2,248,445원이고,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682,609원입니다.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14,657원이며,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 중위소득 계산시 가구원수 계산방법
여기에서 가구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에 함께 있어도 재외국민이나 현역군인, 수감자, 실종, 가출, 행방불명자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각각의 정부 지원별로 가구원수를 반영하는 기준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 중위소득 계산시 소득 계산방법
여기에서 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은 세금을 빼기 전인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외에도 국민연금소득, 월세소득, 각종 정부지원금(연금 및 수당 등) 등 모든 소득을 일반적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각 지원별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2024년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지원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까지 기준중위소득 30%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계보장법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고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실제 가구별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024년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32%는 국민기초생계보장법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며,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병원비 및 약값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아래 금액이 실제 현금을 지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024년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지원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선정 기준일 뿐이지, 실제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주거급여 지급액은 본인의 월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다만, 월세 지원액은 가구원수별로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차상위 기준)
기준중위소득 32%는 국민기초생계보장법의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입니다.
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은 아래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아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246,736 | 2,073,693 | 2,660,890 | 3,240,579 | 3,798,413 | 4,336,789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3%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은 2023년까지 기준중위소득 60%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조손가족 포함) 이 기준중위소득 63%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단, 아래 금액은 실제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게 되면 고등학교졸업시까지 아동양욱비 21만원(2023년 20만원에서 2024년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등의 현금급여 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320,04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2024년 기준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32%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5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눈 청년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등의 기준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눈 청년도약계좌 등의 기준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6 | 11,395,239 | 13,01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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