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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자동차 구입,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by 복길언니 2023. 9. 20.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신청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초수급자 가구는 무조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경차, 화물차, 트럭, 봉고 정도는 구매해도 되는지, 중고차를 구입하면 얼마까지 구매해도 되는지, 자동차 배기량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비싼 차라 해도 가능한자, 그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보유 기준까지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구입

 

 1. 수급자의 자동차 구입시 문제점 : 차량 금액을 월소득에 반영

 

 

 

 

기초수급자 가구 중 누군가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자동차 차량가액 전액을 가구의 월소득으로 반영하게 된다.

 

즉 자동차가 1000만원짜리라면 그  가구는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도 소득은 1000만원이 되므로, 기초수급자가 되기는 어렵게 되고, 설령 현재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중지가 될 수 있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아래와 같이 기초수급자 가구의 소득기준이 아래와 같이 많아야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대이기 때문이다.

즉 기초수급자는 모든 소득과 재산 일부를 합해서 아래 기준을 넘으면 될 수가 없다.

수급자 자동차

 

 

.물론 자동차 외에도 기초수급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

기초수급자 조건, 2024년 기초수급자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차이, 그 외에 기초수급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과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기초수급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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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급자 자동차 소유가 문제되지 않는 경차, 오래되거나 저렴한 차

 

 

 

 

자동차가 있다고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가구에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수급자에서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동차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이거나, 10년 이상된 오래된 차이거나, 10년이 안되었더라도 200만원 미만으로 저렴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가 10년 이상인지 확인하느 방법은 자동차원부상 최초 등록일과 차량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몇 년이 경과했는지 계산한다.

예를들어 2007년식 차량이고, 최초등록일이 2013.5월인 경우2023년 1월부터 10년이상이 된 자동차에 해당한다.

 

또한 윗 문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를들어, 1,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월소득을 1,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 4.17%만 소득으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0원인 경우도 존재한다.

 

최대 4.17%라는 것은 1,000만원 중 34,750원만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말이고, 계산 방법은 1,000만원 x 4.17% / 12개월=34,750원이다.

 

 

  그렇다면 지분이 겨우 1%만 있으면 유리한가?  

 

수급자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단 1% 지분을 갖는다해도 지분과 상관없이 자동차가액 전액이 월소득이 된다.

즉,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지분 99%를 갖고, 우리 가족 중 1명이 1%의 지분만 소유한다고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친구와 함께 구매해, 단 1%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수급자 가구에  있다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할지라도, 해당 가구의 월소득은 바로 1,000만원이 된다. 

즉,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수급자이더라도 탈락될 수 있다.

 

물론 중고차를 구입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구입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기초가된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그럼 친구명의로 하고, 몰래 보험만 내이름으로 가입해서 탈까?

자동차 보험자료도 제공되어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3. 수급자 자동차 소유가 문제되지 않는 생업용 자동차

 

 

 

기초수급자 가구 중 누군가가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거나, 차량에서 물건을 팔거나 하는 경우, 자동차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생업, 즉 생계를 위한 직업에 꼭 필요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못사게 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인 경우, 그 자동차를 생업용자동차라 부르며,  가구당 1대에 한해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으로 반영, 쉽게 말해 자동차 가격 전체를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게 되므로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게되거나, 작은 트럭같은 것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생업용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로 일을 해서 발생한 소득이 얼마라고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소득재산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야하는 것이다.

 

나는 매월 소득이 달라지는데
소득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 거지? 라고 궁금증이 든다면
아래 소득신고서 작성법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 완벽 정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다운로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소득재산 신고서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이란 무엇이고, 재산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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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급자 자동차 소유가 문제되지 않는 승합차, 화물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다마스, 라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1통이하의 화물차 이어야한다.

 

 

 

 

 5. 수급자 자동차가 문제되지 않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동차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급자 가정이라고 해도 예외가 되지 않으므로, 가구에 장애인이 있다면 자동차가 있다고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장애정도(구,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자동차 가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 중 일부(4.17%)만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훨씬 유리하다.

중요한 것은 단, 1대만 이 계산법이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로 1대 더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아예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바로!  중증 장애인이나 상이1~3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가 가구에 계시고, 아래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다.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4

 

 

 그렇다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반드시 장애인 명의여야 할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일 필요는 없다.

주민등록에 같이 주소를 두고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가구라면, 자동차가 있어도 아래의 경우에는 가족 누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면 자동차 가액 전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며, 물론 이런 규정 때문에 월 4.17%만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결국 소득에 반영하는 것에 비해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자동차 외에도 다른 재산이 상당하다면 이 미미한 금액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결국,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산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장애인사용 자동차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걸까? 

 

장애인사용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다.

주소지가 있는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물론 장애인표지에는 주차가능표지도 있고, 주차불가 표지도 있다.

하지만 주차불가 표지라도 상관없으니 받기만 하면된다.

 

만약,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 글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차가능 장애인표지 발급 조건 및 리스,보호자운전용 표지 발급

1. (개인)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조건: 참고 장애인주차표지와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차이 2. (시설 및 단체)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조건 3. (주차가능)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조건 4. 장애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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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급자 자동차 소유가 문제되지 않는 분실, 도난, 명의도용 자동차

 

 

 

 

기초수급자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한 경우, 그리고 기초수급자의 차량이 대포차인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면 자동차를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분실, 도난시 

기초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신청 시 자동차가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자동차말소등록증을 발급해 제출하면 제산산정에서 자동차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

2) 자동차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급자 신청시 조회되어 자동차 가액 때문에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를 명의도용당했다는 수사기관의 수사종결 기록이나 법원의 최종판결문이 있는 경우 자동차 가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구입 시 소득재산 반영 기준 및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득재산 제외를 위한 배기량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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