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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기준, 소득조사, 재산조사 대상자, 조사방법, 부양의무자 총정리

by 복길언니 2022. 9. 8.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 조사 방법, 환자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결혼한 자녀도 포함하는지, 함께 살지 않는 자녀도 포함하는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배우자도 포함하는지, 함께 사는 부모의 재산도 포함하는지, 부양의무자는 누구인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와의 차이, 소득계산방법, 재산계산방법, 공무원연금, 국가유공자 수당 등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소득에 포함되는 것, 재산에 포함되는 것, 선정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 조사 방법

  • 신청서를 제출되면, 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여, 그 소득 및 재산이 의료비지원사업의 소득재산 선정기준 안에 드는지 판단한 후에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한다.
  • 조사는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에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가 된다.
  • 다만, 신청서상에 소득재산 등을 기입하는 란이 있지만, 이것은 실제 조회된 금액과 확인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는 않는다. (물론 최근 받은 대출이나, 최근에 이직을 하여 조회된 소득과 신고서에 작성한 소득 등이 상이한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일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월세 계약서나 의료비 영수증, 세금납부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등은 소득 재산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필요시 추가로 직접 제출해야할 수도 있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환자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 대상이므로, 신청서 등에 조사 동의 서명을 하여야한다. 

 

  • 민법상의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등본상 함께 되어 있고 실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자녀가 결혼을 하여 따로 거주한다면 나이불문 당연히 제외되고, 미혼이라면 연령을 기준으로 30세 이상은 제외하고, 30세 미만은 소득정도에 따라 구분한다.(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제하고,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득활동이 아닌, 학업, 입원 등의 이유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라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환자가 부모나 자식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모나 자식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나?
모두 그렇지는 않다.
(일부의 경우 환자가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양의무자 가구로 계산하여 조건을 더 완화하고 있다. ex. 결혼하였거나 이혼한 자녀의 집에 함께 사는 부모, 부모의 집에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 30세 이상 미혼 환자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등)

 

[민법상의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ex.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증조할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 손녀, 증손녀)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제출서류 총정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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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 대상이이므로, 신청서 등에 조사 동의 서명을 하여야한다. (다만,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과는 소득재산 적용 방법이 다르하므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은 개념으로, 신청인을 기준으로 1촌 직계존속(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과 1촌 직계비속(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만 해당한다.
  • 부양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해야하는 대상이 되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인 조부모와 손자녀 등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신청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없고, 가구원수에만 포함된다. (가구원수에 포함되며,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각종 계산시 환자에게 더 유리하다.)
  •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아래 글처럼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고, 그들에 해당한다면 부양기피서를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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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계산방법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타인 정기지원액 등) - 공제금

 

  • 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한다.
  • 타인 정기지원액은 별도의 계산방식에 의해 일부를 반영한다.
  • 이자소득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24만원 이하는 반영하지 않고 공제
  • 일부 대상자의 소득은 공제된다.(장애인,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4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노인,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인턴 참여자의 소득은 공제)
  •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국가 또는 민간기업으로 부터 지원받은 입학금, 수업료 등, 자립수당,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난방비, 교복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입양특례법의 양육보조금,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제경기대회 입상 장애인의 연금,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간병비 및 특수식이구입비,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축산 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논활용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 등 (단,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급여,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수당, 산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고엽제 수당,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등은 반영된다.)
  •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되는 경우환자가구는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속적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지출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면,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월세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인 34세 이하 청년이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이 있거나, 이혼후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원한 경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3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의 대학교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납부영수증을 제출), 월세를 납부한 경우(무주택이며, 월세를 계좌이체한 경우), 가구원의 3개월이상 의료비, 간병비를 지출(간병기관,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하였거나 전동휠체어 등을 구입한 경우에 소득에서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5.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 계산방법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금융재산 + 기타산정재산(처분 또는 증여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산) – 부채]+ 자동차

 

  •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타산정재산으로 분류하여 계산하며, 부채를 차감할 때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대로 차감하며, 자동차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며, 금융재산 중 500만원은 공제한다.(가구당)
  • 부채에는 마이너스대출, 카드론은 해당하지 않는다.
  • 주거용재산 중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은 95%만 재산으로 반영한다.
  • 환자가구는금융재산 500만원 공제 이외에 정기예금 ․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이 있는 경우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 500만원, 최고 1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 자동차의 경우 분실, 도난 당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하거나, 명의도용 ․ 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 판결)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 환자가구의 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단순 출퇴근용은 미해당)이거나, 혈우병환자(D66~D68.2에 한함), 뇌병변 장애인중 일부(기존 1급에 준하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전기차는 길이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미터 이하에 모두 포함시) 1대에 한하여 재산에서 제외하며, 부양의무자가구의 자동차의 경우 부양의무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배기량에 상관없이 재산에서 제외
  • 재산을 처분 또는 증여한지 5년이 경과하였으면 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부금액을 차감한 후에 재산으로 반영하며, 차감하는 금액은 처분 및 증여한 달부터 현재까지 개월수X 중위소득 50%(환자가구인 경우) 또는 중위소득 100%(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 그리고 본인 및 가구원의 장례비, 혼례비,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위자료, 세금납부금 등이 있는 경우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하며, 위자료으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차감된다. (즉 현금의 경우, 통장에 현금이 많아 재산이 초과할 것으로 보고 출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금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금융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출금일X경과 개월수 만큼의 해당 중위소득 분을 차감한 후, 결국 다시 재산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출금을 하여 전세자금 증액분에 사용하였다면, 해당금액 만큼은 재산에 반영하지 않지만, 결국 전세보증금 재산에 반영되게 되므로 재산의 항목이 변경된다.)

 

 

 

 

6.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소득재산 조건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1) 환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가구원 소득 기준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가구원 소득 기준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가구원 재산 기준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가구원 재산 기준표

 

2)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표

 

 

부양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방법

 

부양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방법

기초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은 누구인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 의료급여수급자를 신청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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