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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백내장, 녹내장, 어린이 사시,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

by 복길언니 2022. 12. 11.

안검하수, 녹내장, 백내장 수술비 신청 자격, 어린이 사시 수술비 신청 조건, 눈물샘, 망막 수술비 신청 자격, 유리체강내 주사 지원 자격, 눈 수술비 신청이 가능한 대상 및 소득기준, 연령기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눈수술비 지원, 눈 수술비 신청기한, 결과 통보기한, 결과 통보 방법, 구비서류,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 등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추후 눈수술비에 대한 변경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산 홈페이지(http://www.kfpb.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보건소 백내장, 녹내장, 사시 등 눈 수술비 신청 자격

보건소에 신청하는 눈 수술비 지원은 한국실명재단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수술한 병원으로 눈 수술비가 지원된다.

눈 수술비가 지원되는 질환은 백내장, 녹내장, 사시, 눈물샘, 망막질환 등의 안과적 수술 및 레이져, 유리체강내 주사를 포함하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단, 사시 등의 일부 비급여 수술은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아래 참고 확인) 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 
만 10세 미만의 수술비 지원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납입액 기준표>  [매년초 변경]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지원대상에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지원대상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전부 합산하게 되며, 만약 지원대상자가 함께 살지 않는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우 그 가족의 건강보험료 소득까지 합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이 가구원수 기준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혼합가입자 중 해당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 누수술비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 해당된다.

 

물론 가구원수를 계산할 때도 소득계산과 마찬가지로 함께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지만 신청인이 등재되어 있는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증 상의 가구원수까지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더라도 수급자나 소득재산 기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모르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햐면되고, 자격이 없으면 해당하는 자격을 신청해볼 수도 있다. 다만, 신청시 결과는 수개월 소요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더라도, 행려환자나 국가유공자 등의 타법의료급여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눈수술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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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백내장, 녹내장, 사시 등 눈 수술비 신청 방법

백내장, 녹내장 등 눈수술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 또는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추천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서류 제출방법은 이메일(kfpb1004@hanmail.net), 팩스(02-719-6329), 문서24를 통해 가능하다. (이메일 접수 관장)

 

신청서를 보건소에 접수한 경우 수술대상자로 결정시까지는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결과통보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된다. 단, 응급수술인 경우에는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없이 상시접수가 가능하지만 예산소진시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이 되기전에 미리 지원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나면 수술은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안에 진행하면 되고,  수술비는 수술을 시행한 병원을 통해 지원된다.

 

 

 

 

3. 보건소 백내장, 녹내장, 사시 등 눈 수술비 신청시 구비서류

[기본서류]

  • 신청서 및 개인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추가서류]

  • 만 18세 미만: 수술 후에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제출
  • 만 10세 미만:  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 그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중위소득 80%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자는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과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를 제출해야하는데,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 등으로 수령한 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신청인의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가구원수도 합산되므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도 제출해야한다.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10세미만의 저소득층 신청자의 구비서류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10세미만의 저소득층 신청자의 구비서류

 

 

 

 

4. 보건소 백내장, 녹내장, 사시 등 눈 수술비 지원 본인부담금

보건소 눈수술비 지원시 지원되는 범위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눈초음파 등 사전검사 비용을 포함하여, 눈수술비 또는 안내구 주입술의 경우 대상자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의 사전검사 및 주사 2회가 지원된다.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지원된다.

 

또한 망막, 녹내장, 후발성백내장 등의 레이버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 지원되고, 비급여부분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수술을 원하는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한다.

 

다만, 눈수술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의 의료비와 통원진료비, 그리고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특수렌즈 등), 그리고 간병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간병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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