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순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종일제 변경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결과 언제 나오는지,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신청 언제 해야하는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기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자녀 대기가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능 연령 계산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먼저하고, 정회원 신청까지 한 후에, 아이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구 가족센터 또는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전화를 하면 된다.
그러면 당일 바로 휴대전화 문자로 서비스 결정 등급을 수신 받고, 대기자가 있는 경우 대기를 한 후에 가점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대기가 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일한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면 수개월 전에 미리 대기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아직 정부지원을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라면 우선은 라형을 받게되니 놀라지 않아도 된다.
후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 읍면동주민센터에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 유형이 결정(가형, 나형, 다형)되어,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읍면동 전산에서 결과가 나오면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센터의 전산으로로 전송되어 반영된다.
차고로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 결과는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시간제는 판정결과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스템에 전송된 날을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 (가형, 나형, 다형)이 적용되고, 종일제는 서비스 기관에 전송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가형, 나형, 다형) 소득 기준 및 소득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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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연령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종일제는 만36개월 이하의 영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생후 3개월이란,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고, 만 36개월이란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므로 예를 들면 202.6.20일 생의 경우 2023.7월 말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이용 가능 연령인 만 12세이하는 만 13세가 되기 전날까지 이용 가능하며, 만13세 생일부터는 신규로 신청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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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및 변경
아이돌봄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이때 신청인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와 동일해야한다.
신청시에는 종일제인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 전후 등하원시 등의 경우에만 시간제로 이용할 것인지, 결정해서 1가지 종류로만 신청해야하고, 종일제 이용시에는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맞춰 시간제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이용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거나,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변경할 때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변경시 적용 기준일은 경 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하고, 신규 자격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개시하며, 시간제 80시간과 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도우미, 결석, 방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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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등록 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 아이돌봄 홈페이지 정회원 전환 신청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정회원 전환 부분에서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 가족센터에 전화해 이용 원하는 날을 미리 말해두면 된다.
5.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기간 및 대기가점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한 후부터 약 1개월~2개월 또는 그 이상을 대기해야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이용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대기등록을 해 두어야한다.
다만, 아래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기가점이 등록되어 대기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한부모 계층의 자녀, 중증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맞벌이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증장애인 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3급 자녀, 청소년부모의 자녀: 5점
- 5점, 경증장애인 부모 가정 3점
- 신청서 기준일로부터 1개월 대기시마다 가점 1점, 5개월 이상 대기시 추가 5점 및 최대 10점
- 6개월 시점부터 추가 5점
6. 그외 아이돌봄 신청시 해야할일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해야 하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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