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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 완벽 정리

by 복길언니 2023. 4. 14.

소득재산 신고서의 소득 및 재산은 어떻게 작성하고, 상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차이는 무엇이며, 재산사항의 임차보증금과 부채부분의 임대보증금의 차이, 소득재산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도 함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소득재산신고서란 무엇인가?

 

 

 

 

소득재산신고서는 정부의 각종 서비스 신청시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는 공통적인 서류입니다.

그렇다고 이 신고서에 신고된 내용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서류는 아니므로 작성시 주의사항만 잘 파악하고 편안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재산신고서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서식일까요?

정부의 소득 및 재산조사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 국세청, 은행, 증권사 등 각 기관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조회되는 사항과 달리, 현재 직장을 퇴사할 수도 있고, 실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등 조회된 소득 및 재산자료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근로상태 등에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 또한 본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입니다. 

예를들어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서 소득재산신고서를 냈는데, 이후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는 소득재산신고서

 

 

 

2. 소득재산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소득재산 신고서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매년 바뀌는 서식이 아니며, 최근 10년간도 바뀐적이 없으므로, 아래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소득신고서.hwp
0.08MB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아래 글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등 총정리

기초수급자 신청시 직계존비속이 받게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왜 작성해야하고,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bokjiroad.co.kr

 

 

 

 

3.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

 

 

 

 

소득재산신고서는 모든 공간을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 아래 필수 작성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은 실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세후소득이 아니라, 세금 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인 세전 소득으로 작성해야하며, 실제 금액보다 많이 작성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예시

 1) 인적 사항 및 소득사항 작성방법

소득재산신고서의 기본사항에는 신청인의 가구원 성명을 차례대로 쓰고, 해당란에 소득과 재산을 기재하면 됩니다. 

 

원래 소득재산신고서 하단에 보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성명만 작성하라고 나와있지만, 현재 없으면 0원이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몇달 전에 잠깐 일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 소득이 조회된 경우, 소득신고서에 0원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면, 조사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만두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조회된 소득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 확인을 해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조회되는 소득에 대해 재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통화를 할 수 있는 연락처,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사업하는 경우 상가보증금은 정확히 작성해야한다.

 

※ 소득재산신고서의 소득 종류 구분

소득재산신고서의 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뉜다.
상시근로소득은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3개월 이상 다니고 있다면 아르바이트 형태라도 상시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직장이 자주 옮기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3개월 이상 다니지 않고 옮겨다니는 경우를 말하므로,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꾸준히 한 직장에 다닌다면 상시근로소득에 작성하는 것이 맞다.


자영업소득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을 작성하면 되고, 일용근로소득도 있고 자영업소득도 있다면 둘다 작성하면 된다.


임대소득 주택, 상가 등이 있어 타인에게 임대를 내주고 있는 경우 받게 되는 월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조회된 소득을 반영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공적으로, 정기지급되는 연금, 급여, 수당을 말하며, 그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이 더 있는 경우에만 기타(지자체지원금 등)란에 작성하면 된다.

 

 

 2) 재산사항 및 부채 작성방법

재산사항은 대부분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작성을 생략하면 되지만, 전월세보증금이나 상가보증금 등 임차보증금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직접 작성해야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한다.

 

재산사항란의 임대차보증금은 신청인 가구가 계약한 집의 전월세보증금을 말한다. 만약 학업차 따로 사는 자녀가 있다면 그 집의 보증금도 작성해야한다.

이와 유사하지만, 부채란의 임대보증금 자가를 월세나 전세 내준 경우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작성하면 되며, 해당 금액은 총 재산에서 공제된다.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조회결과를 반영하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에 받은 대출금이나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음이고,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철도공제회, 소방공제회 등에서 받은 대출금이다. 

 

대출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출금은 많을 수록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므로, 조회되지 않은 대출금은 추후 수급자 조사결과 관련 자료 제출을 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해도 된다.

 

 

 

 3) 가구특성지출비용 작성방법

가구특성지출비용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수급자 가구의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준다.

따라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이 많아서 선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생계급여 수급액이 감액되는 가구의 경우라면  이 부분을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좋지만, 해당이 없으면 공란으로 제출해도 된다.

 

다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수급자 신청인에게 모든 사항을 일일이 안내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므로, 혹시라도 가구의 소득때문에 수급자 신청 결과 탈락된 경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가구특성지출 중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의 경우로, 해당시 소득재산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의료비: 만성질환 등으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재활 등으로 인해 직전 3개월간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며, 진료비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해야하고, 일회성 치료비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월2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 또는 직전 학기~ 전전 학기까지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이외에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많으며, 기초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소득초과로 중지될 위기에 처한 경우 이 부분을 알아두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수급자 중지를 막을수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 내용은 아래 안내서p195부분 2)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게시) (1).pdf
4.58MB

 

 

 

기초수급자 혜택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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