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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by 복길언니 2023. 9. 7.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생일 전월부터 거주지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함께 사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회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신청 전에 나도 정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 나는 기초연금을 신청 자격이 되는 걸까?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인 만65세이상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다고해서 해당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조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Q. 나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2개월간 본인과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대충이라도 알고 싶다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클릭한 후,
가구소, 주소지,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계산

 

 

 

 

Q. 대체 기초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자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란?

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는 선정기준액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은 매년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은 부부냐 부부가구 아니냐에 따라 그 선정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의 선정기준액은 바로 혼자사는 가구인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입니다.

즉, 위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많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총소득이 516만원이라고 해서 323만2천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못받는 게 아니고, 부부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부부 각각 108만원씩 총 216만원이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각각 300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의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소득인정액에 대한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그렇다면 이제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을 무조건 합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득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재산도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중 연 4%만 합산을 하므로, 결국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그럼 소득과 재산 중 얼마나 공제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은 근로소득인 경우에 인당 월 108만원을 공제하며, 사업소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득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월 소득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반면 재산은 예금이나 보험 등 현금성 자산인 경우에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하고, 그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이라 부르며, 이는 지역별로 공제금액을 달리하여 공제합니다. 이렇게 재산에서 공제액을 공제하고 나오는 금액 중 연 4%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재산의 공젷일반재산의 종류에는 보통 집이나 상가, 토지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재산은 소재 지역에 따라 재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도시에 재산이 있으면 1억3천5백만원을 공제하고 중소도시에 재산이 있으면 8천5백만원을 공제, 그리고 농어촌에 재산이 있으면 7천2백5십만원을 공제합니다.

알아야할 점은 공제금액은 대상자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도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은 결국 전체 금액의 연 4%, 즉 전채금액을 4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눈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중에서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외에도 고가의 회원권은 연 4%가 월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가 자체가 월소득이로 산정됩닏.

 

따라서 고급자동차나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부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부는 둘 중 누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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