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한 교사, 군인, 공무원 및 그 배우자 ,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공무원과 이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시금, 유족연금 등 공무원 퇴직급여 차이 등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장해연금/ 비공무상장해연금일시금, 비직무상장해연금, 비직무장해일시금 /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수령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이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에만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3)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경우도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수령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경우도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령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경우도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가능 공무원 및 그 배우자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무원 및 그 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래 일시금을 수령한 수령인 및 그 배우자는 5년이 경과한 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비직무상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단,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신청 불가)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 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단,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신청 불가)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단,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신청 불가) ※ 파면 등에 의해 퇴직연금일시금이 감액된 경우라도,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이므로 기초연금 신청불가
3)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는 신청 가능
=> 다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한다. 또한 신청후, 소득재산조사 결과, 1인가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
3.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유족연금 등 퇴직급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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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공무원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특례자 (현재 추가신청은 불가)
2014년 7월 이전까지는 공무원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20만원 증액 공약실현으로 그해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기초연금 수령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됨에 동시에, 공무원은 기초연금 신청 불가자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공무원까지 중지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미 신청하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20만원으로 증액을 하지 않는 대신 10만원으로 금액을 동결하기 위해 특례자로 만들고 기초연금 금여의 50%만 지급하는 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들은 그 이후 기초연금 지급액이 아무리 올라도 50%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만65세가 도래하였는데도 신청을 미루거나, 마침 근로중이어서 신청을 못한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분들은 모두 2014. 7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가구 중 한명은 65세가 넘어 신청 할 수 있었는데, 한명은 65세가 안되어 신청을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50%라도 받고 있는 특례자라할지라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중지가 되었다면, 특례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공무원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선정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선정기준 이내여야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및 선정방법
1. 신청대상자 신청연령: 만 65세 이상(1957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 한달전 부터 신청 가능) ex.57.3.1일생은 2022년 2월부터 신청가능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65세 미만자 - 소득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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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며, 신청서식 및 기초연금 지침도 첨부합니다. 1. 2022 기초연금사업안내 첨부 2. 신청방법 (전국)국민연금공단 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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