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사유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재산기준 초과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소득초과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류 제출방법, 이의신청 상담 전화, 주태가격 확인방법, 자동차가액 확인방법, 금융재산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관련 상담은 콜센터 전화번호 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와 직접 통화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2.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사유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1) 재산기준이 초과되는 이유와 이의신청 방법
- 재산기준이 초과되는 이유는 전월세에 거주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제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재산조사시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택공시가격의 100%를 재산으로 반영하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X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반영하게 된다..
- 결정서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전월세 계약서를 fax로 제출하면 된다.
2) 세금미납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감액시 이의신청
- 세금 미납으로 근로장려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 근로장려금의 30%를 미납된 세금 납부에 사용하고, 70%만 지급된다.
3) 소득초과시 이의신청 방법: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다른 경우
-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사본 및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소득은 세금 공제전 금액이 반영되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관련 조사에 응해야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조회된 소득 및 재산 확인 방법
1) 총 소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본인인증 후 로그인) > 조회/발급>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항목이 조회된다.
- 아래 항목 중 금융소득은 금융재산이 아니라, 금융 이자 소득 등을 말한다.
2) 총 재산 확인 방법
- 자동차 가액 확인방법: 전년도 6.1.일 기준 자동차가격이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검색창>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검색 (*2022년에는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하면 된다.)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만 반영한다.
2021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zip
16.45MB
- 주택가격공시가격 확인방법(아파트는 공동주택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금융재산 확인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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