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불가능한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ars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콜센터 신청 가능 시간, 개별인증번호 없이 근로장려금 ars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외 소득, 신청기간, 지급예정일, 지급예상액, 신청조건, 신청대상, 반영되는 소득, 재산조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도 신청 가능한지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1년 귀속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신청 종료)
- 2022년 귀속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5월에 신청 가능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상반기분 : 2022.9.1.~ 2022.9.15일에 신청 가능
- 2022년 하반기분: 2023.3.1.~2023.3.15일에 신청 가능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정기 신청 가능) 또는 아르바이트 소득을 사업주가 원천징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불가(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대상)
※ 상반기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지급예정일
- 2021년 정기분 지급일: 2022.8.26.(지급완료)
- 2022년 상반기분 지급일: 2022.12월 지급예정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지급 예상액
1)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액 확인방법
- 확인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2)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액 계산방법
- 가구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가구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며,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
-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3)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최대)
-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부적격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 소득재산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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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도착은 언제하는지, 부적격 사유,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사유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재산기준 초과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소득초과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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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불가)
1) 근로장려금 ARS 신청
- ARS 신청 시간: 06시~24시
- ARS 신청 방법: 대상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면 주민번호까지 입력하면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불필요) 하지만 대상자의 휴대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면 안내문 상의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안내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또는 국세청 손택스앱(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1544-9944 > 1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본인 명의로 전화 시 생략) |
3)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근로장려금 신청 탭 클릭 > 로그인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개인인증> 정보 입력)
4) 국세청 손택스앱
- 모바일앱(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5) 근로장려금 국세청 콜센터 신청 : 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직접 조회 및 신청
-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한 후 가족 중 신청 대상자 확인 및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 가능
- 상담 가능시간: 오전 9시~오후 6시(공휴일 제외)
5.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1) 가구 중 여러 명이 신청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가구 중 1명(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이 발송
- 본인이 못 받았다면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
2) 각각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민번호로만 자격여부가 조회된다.
- 같은 가족이더라도 남편만 대상이고, 아내가 대상이 아닌 경우, 아내의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조회되므로, 남편의 주민번호도 조회해 보아야 한다.
3) ARS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니면, 안내문상의 개별인증번호 없이 신청이 불가하다.
- 개별인증번호를 모른다면 각각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야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조회
4)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요건이 충족되어 신청하고 싶은 경우,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손택스앱을 통해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해야한다. (아래는 첨부서류 예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5)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시 홈택스를 통해 계약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이의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
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소득, 재산요건 충족되고, 신청제외 대상이 아니어야함.
1)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소득조건
가.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 소득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소득이 있어야한다. (제외되는 소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1)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아래 기준 미만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부양하지 않는 1인가구) |
2인 이상 가구 |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직계존비속: 18세 미만(2003.1.2. 이후 출생)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70세 이상(2022년 기준 51.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부모 등)에 한하며, 주민등록등본에도 함께 등재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총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에 해당하고, 직계존비속의 소득은 각 100만원 이하여야 홑벌이에 해당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소득 여부 |
|
산정 되는 소득 | 산정 제외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2022년 변경)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 비과세소득(유치원, 보육시설의 장의 사업소득, 장기요양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 소득 및 어업인 소득 |
나.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 자녀장려금은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조건 (동일)
- 함께 사는 가구원(부모님 포함, 형제자매 불포함)의 총재산액이 2억원 미만 (소득조건은 부부만 합산)
- 재산 판단기준일: 2021.6.1. 기준이며, 요구불예금은 2021.3.1.~6.1.일 평균잔액, 주식은 2021.6.1. 기준 최종시세가액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분양권, 입주권, 비영업용 승용차(시가표준액), 주택 보증금, 예금, 증권, 회원권 등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주택 소유가 아닌, 임차시 전월세 보증금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 중 적은 금액을 반영(부모가 임대한 주택을 자녀에게 재임대한 무상임대도 동일)하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건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는 가구 외국인*, 해외거주 대한민국국적자 급여를 받는 군복무중인 현역병 근로자이나 4대보험 미가입자 전문직(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
소득재산 조건 충족+소득이 있는 가구 대한민국국적자 전년도 퇴사자, 폐업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자 희망근로, 자활근로자, 방위산업제근무자 병역법에 따라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특수직종사자*(대리운전기사, ,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내원 등) |
* 외국인 : 과세기간 종료일(전전 연도 말, 2020.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불가(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특수직종사자: 2021.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고, 2022.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신청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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