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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하는 곳 및 대리 신청 방법

by 복길언니 2023. 9. 13.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신분증이 없어도 재발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기초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관공서에 방문하기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곳은 어디이며, 방문 없이 대리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신청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본인 통장도 없는 경우 제3자의 통장에 기초연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신청처

 

1.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신청하는 곳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불명자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어 반드시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2024냔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 사항 총정리

2024년 새로이 변경된 사항인 거주불명자의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소득공제액, 기초연금의 고급자동차 적용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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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대리 신청 방법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직접 관광서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초연금의 기본 신청서 외에 위임장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는 추가적으로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실제 거주지와 휴대폰 번호,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거주불명등록자 본인과의 통화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기초연금 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등의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기관을 한번은 방문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혹시라도 거주불명등록의 사유가 특정 범죄와 연관된 경우라하더라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특정인의 범죄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권한은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회도 불가능할 뿐더러, 기초연금 신청시 관계기관에 해당자를 통보할 수도 없으므로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자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고나면 약 2개월 동안 기초연금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담당자는 신청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통화가 되지 않으면 본인 대신, 신청시 제출한 친인척 등 지인과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지급 방법

거주불명등록자도 일반적인 기초연금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다만, 거주불명등록자는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25일이 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는 지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만 충족한다면 거주불명등록자도 매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통장으로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하고, 계좌 압류 등으로 기초연금이 입금되어도 출금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해서 기초연금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모두 분실한 경우, 신분증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재등록이 우선되어야하므로 이 또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신청처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신청처

 

 

하지만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대리 수령인인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계좌입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외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기초연금 신청 기준을 따르면 되므로,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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