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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 사항 총정리

by 복길언니 2024. 1. 11.

 2024년 새로이 변경된 사항인 거주불명자의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소득공제액, 기초연금의 고급자동차 적용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전 출금 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책자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주요 개정 사항

1) 기초연금 대신 신청

관계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 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신청

거주불명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3)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다.

 

4) 2024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기초연금 소득평가시 근로소득에서 1인당 108만원을 공제하고 나서 추가로 30%를 공제하던 것이, 1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5)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다.

 

 

6)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적용 기준 변경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기존에는 3,000cc 이상 이거나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3,000cc 이상이라는 배기량 기준은 사라지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고급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에 3000cc 이상의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했던 분들은 재신청이 필요하다.

 

 

7) 출금 및 재산을 처분한 경우 기초연금 재산 처리방법

2024년에는 1인 가구인 경우에 월 2,357,329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2,864,967원의 재산에 한해 소비된 것으로 인정한다. (일명 자연적 소비금액)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출금했거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2024년에는 1인 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67원에 대해서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준하고 나머지 재산은 처분했더라도 재산으로 반영한다.

 

자연적소비금액은 매년 변동하는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자연적소비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8)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변동

2023년의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었는데, 2024년의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의 급여액 결정방법

 

 

 

 

2.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책자 다운로드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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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변경된 부분,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 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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