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배우자 통장으로 기초연금 받는 방법, 자녀 통장으로 기초연금 받는 방법, 기초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범위, 기초연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 사망시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은행 통장이 압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는 방법, 거동이 불가하거나 치매로 통장을 만들 수 없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본인 명의 통장 원칙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받는 본인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각각의 통장을 제출해서 각각의 통장으로 수령해야한다.
하지만 본인의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압류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통장)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압류걱정 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편하게 받을 수도 있다.
단, 압류방지 통장은 반드시 기초연금용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도 있으므로 주의)
2. 동의시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기초연금 수령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부부 전체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3. 자녀 등의 통장으로 기초연금 수령
자녀 등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가 확인되어야한다.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와 이에 따른 기본증명서상 후견인 기재는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새로 후견개시심판을 받아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우선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야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 이 경우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확인되거나,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③ 치매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다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 가능하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함을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4. 현금으로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로 수령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통장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5. 사망으로 미지급한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 지급한다.
그런데 간혹 사망으로 인해 계좌가 해지되어 사망한 달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수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은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1순위가 배우자이고, 2순위가 자녀와 그 배우자,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손자녀와 그 배우자가 되며, 대표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N로 각각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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