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는 곳, 청년월세지원 요건,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액, 청년월세지원 소득조건, 재산조건, 주식 등 금융재산 포함여부,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청년월세지원 자동차 가액 기준, 청년월세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청년월세지원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2024년 청년월세지원 모집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신청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서울시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3년의 경우 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한 사람 중 총 3,500명을 선정해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았다.
2. 2024년 청년월세지원 조건
1) 2024년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만 19세~만39세 청년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된다.
단, 이러한 소득기준 이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아래 소득 기준표 이하이면 된다. 단, 건강보혐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안거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150% | 3,342,668원 | 5,523,914원 | 7,071,986 | 8,594,870원 | 10,043,603원 | 11,427,554원 |
즉, 자녀1 인 포함한 3인가구로 본인은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두 보험료를 혼합해서 위 표의 혼합 기준인 242,216원 이하이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2) 2024년 청년월세지원 재산 기준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써, 보증금, 토지, 건물, 자동차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가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단, 통장잔액이나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소유한 채,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사는 사람은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재산총액은 차량시가표준액,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차량시가표준액, 토지과세 표준액 등의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은 1번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이 가능하지만, 평생 1번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집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나, 임차인이 공동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등 유사한 청년월세 지원금을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어 월세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로, 해당증명서를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를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공고일 이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신청기간이 9월인 경우, 6월~8월분)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계좌입금한 월세 이체내역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해당 기간의 월세를 연체하여 다음달에 2개월분을 납부한 경우 등이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4. 청년월세지원 지급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면 2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고,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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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거주 만 19세 이상~24세의 청년이 사용한 버스, 지하철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20%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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