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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록 및 보청기 지원 청력 조건, 청각장애 등록방법

by 복길언니 2022. 4. 22.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이며,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한 청력 기준, 보청기 정부지원 가능한 청각 기준, 청각장애 판정기준, 청각장애 장애정도, 청각장애 진단시기,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청각장애 심사기관 및 심사방법, 결과통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방법, 수급자 보청기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신청하는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1. 장애등록이 가능한 청각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이 가능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청력장애 또는 평형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접은글과 같으며 .,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청각장애 장애정도 (구, 장애등급)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1급~장애3급 청각장애)

  • 청각: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평형: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청각장애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잃은 사람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평형장애: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3.  청각장애인 보청기 신청하는 방법

  • 신청: 장애등록이 된 후, 기초의료수급자는 읍면동주민센터, 그 외의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보청기 교체: 5년 마다 한번씩 정부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기초의료수급자 맟 차상위계층은 무료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10% 본인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은 총 1,310,000원이다. 이 중 1,110,000원은 구입 즉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기준금액이고, 20만원은 나중에 보조금을 받는 기준금액이 된다. 즉 최대 1,110,000짜리 보청기를 구입하면 구입후 90%를 돌려받게 되고(10% 본인 부담), 나머지 20만원은 2,3,4,5년차에 보청기 조절을 하면서 발생하는 조절비용을 보청기센터에 납부하면 그 중 90%를 돌려받는 형식(10% `본인부담)으로 보조받게 된다. 
1. 건강보험가입자 신청방법 (1번만 신청)

   1) 청각장애 등록신청(읍면동주민센터)-장애등록 결과 통지 받기
   2)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보장구처방전 발급 받아 보관
   3) 보청기판매처(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제작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보청구 구입 및 결제 후 세금계산서
   4)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 후에,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
   5) 보장구급여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6) 1개월 이내 지급
     - 필요서류: 위 모든 서류와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 보장구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 보장구검수확인서


2. 의료급여수급자 신청방법 (총 2번 신청)
   1) 청각장애 등록신청(읍면동주민센터)-장애등록 결과 통지 받기
   2)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보장구처방전 발급 받아,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
   3) 적격통지서를 받고나서, 보청기 판매처에서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 수령 전 보청기 구입하면 지원불가)
   4)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 후에,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5) 6개월 이내 보장구급여신청서 및 위의 서류를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
   
   * 보장구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보장구검수확인서

 

 

 

4. 청각장애 장애등록 구비서류 및 신청

  • 장애진단서: 청력장애는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내용 및 수술 여부 등이 기재되어있어야하며, 평형기능장애는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한다.
  • 검사결과지: 청력장애는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한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한 순음청력검사(PTA) 결과지,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하며, 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있어 이러한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시에는 이명도 검사를 2회 이상 반복 시행한 후 이명도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된다.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7일의 반복 검사로 3회 시행한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면 되고, 치매, 지능 저하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순음청력검사(PTA)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결과지를 제출하면 된다. 평형기능장애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진료기록지: 청력장애는 청력손실과 관련한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하나 다만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 기록지, 퇴원요약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기록(2회 이상 반복 시행)도 제출해야한다. 평형기능장애는 진단 당시 초진기록 및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최근 기록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청력 검사일 및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사가 반려될 수 있다.

 

※ 기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장애심사를 다시 받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도 기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이 자료를 폐기했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새롭게 검사를 하여야한다.

 

 

 

 

 

5. 장애등록심사 신청 및 결과통보

  • 장애등록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장애진단시 발급한 진단서 및 검사비 대상이 되는 경우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심사결과 장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급
  • 심사결과: 통상 1개월 이상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
  • 결과통보: 공단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전송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결과를 통지하며, 이때 장애등록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안내한다. 반면 장애에 미해당시에는 이의신청서가 함께 동봉되니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 심사서류 반환: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읍면동주민센터에 별도로 반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가능하다. 다만, 추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진단서 원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며 복사청구만 가능하고, 그 이외의 자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6. 청각장애 진단기관 및 진단시기 (의료기관 전문의)

  • 장애진단: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면 되며, 이비인후과전문의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에 장애라고 진단하고 표기해도, 실제 심사 및 판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므로, 의료기관과 공단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7. "장애정도 판정기준"상의 시각장애 판정기준

  • 청력장애: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평균순음역치: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를 판정한다.
  • 최대어음명료도: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이명과 청각장애: 1)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인 경우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하며, 2)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상 ~ 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재판정: )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2022년 장애등록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 76 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나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재판정제외: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8. 장애심사 및 장애판정(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담당에게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심사센터로 서류가 이송되어 공단은 장애정도심사규정집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중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연락이 오면 제출하면 된다.

 

장애등록이 되더라도,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날짜가 경과하면 장애등록은 취소된다.

 

 

 

 

9. 이의신청

공단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장애심사를 위해 서류일체를 반환받아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이의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하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이의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이의신청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10.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과는 3개월 이상 소요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많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 시력 조건, 시각 장애 판단 기준, 시각장애 신청 및 결과통보

 

시각장애인 시력 조건, 시각 장애 판단 기준, 시각장애 신청 및 결과통보

시각장애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한 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이며, 시각장애 판정기준, 시각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 시각장애 진단시기, 시각장애 신청방법, 신청서류, 시각장애 심사기관,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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