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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콜택시 신청, 이용대상, 요금, 운행 지역, 대기시간, 예약, 운행시간 등 총정리

by 복길언니 2023. 4. 13.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인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이용 대상, 전화번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도까지도 이동 가능한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이용요금, 톨게이트 비용,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예약방법 및 예약 대상, 장애인이 아니어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방법,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인천공항까지 요금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신청, 이용대상, 요금, 운행 지역, 대기시간, 예약, 운행시

 

 

1.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등록 방법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1588-4388이나 팩스번호 02-2290-6518로 구비서류를 먼저 보내고, 전화하면 된다.

물론 장애인콜택시앱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등록까지는 5분도 걸리지 않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당일부터 즉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탑승시에는 복지카드나 유공자 등을 지참해야하며, 대기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대기시간은 보통 최소 30분~최대 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으며, 오후 늦은 시간일수록 차량 수가 줄어들어 더 많이 기다려야할 수 있다.

 

 

 

 

2.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자세한 내용은 아래 7번글 확인)이,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중인 외국인(여권 소지)와 휠체어를 이용중인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이다.

 

또한 치료기간 등의 부족으로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못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라면3차병원(동네 병의원x)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x)에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치료 기간"을 명시해서 제출하면, 해당 치료기간에 한해서만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신청, 이용대상, 요금, 운행 지역, 대기시간, 예약, 운행시

 

 

 

3.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당일 접수, 예약 접수 방법

장애인콜택시는 필요한 시간에 1588-4388 또는 02-2024-4200에 전화해서 당일에 이용이 가능하다.

 

 

< 사전 예약 신청 >

지정된 시간에 미리 예약하여 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은 중증 지체장애인이나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7시, 8시, 10시 3타임이다.

사전 예약은  24시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시간대별로 평일 80명, 주말 40명까지만 예약을 받는다.

 

< 정기 이용 신청 >

또한 정기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 목적지까지 치료, 재활, 출근, 귀가 목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 2회에 한해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정기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정기신청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시간 변경이 불가하다.

 

 

 

 

4.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운행 지역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서울시 이외에도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까지 갈 수 있는데, 병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인천공항까지도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출발시에는 경기도 장애인콜택시를 등록해서 이용해야하고, 병원에서 돌아올 때에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등록해서 이용해야한다.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등록 및 이용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래 글을 통해 상세히 다룹니다.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처음 등록 및 이용 방법, 이용조건 총정리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처음 이용하는 방법,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부르는 방법,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요금,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방법, 경기도장애인콜택시 전화번호, 경기도광역이동

bokjiroad.co.kr

 

 

 

 

 

5.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요금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500원이다.

기본요금은 5㎞까지 운행요금이 포함되며,  5㎞~10㎞까지는 ㎞당  280원으로 최대 2900원이 부과되고, 10㎞를 초과하면 ㎞당 7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1~5㎞까지는 1,500원이고, 6㎞는 1,700원, 7㎞는 2,000원, 8㎞는 2,300원, 9㎞는 2,600원, 10㎞는 2,900원, 11㎞는2,900, 12㎞는 3,000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5,000원을 넘지 않는다. (백원단위로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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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기도나 인천공항 등을 이용하여 톨케이트를 통과하는 경우, 톨게이트 비용은 추가로 이용자가 부담해야한다.

 

만약 광화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면 약 60이므로, 택시요금 6,400원+톨비 6,600원=12,8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일반 택시로 이동하면 70,000원 이상이 되는 것에 비해면 상당히 저렴하다.

 

 

 

 

6.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운행 시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24시간이므로 야간, 주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시간대 할증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진단서로 등록한 휠체어 탑승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전 9시~ 오후 2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예와적으로 병원에 진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도 있다.02

 

 

 

 

7. 서울시장애인콜택시 탑승인원

서울시장애인콜택시 탑승인원은 1대당 3명까지 권고하며, 최대 4인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단, 휠체어 이용시에는 최대 5인까지 가능하다.

 

동승자가 있어도 추가요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동승자는 반드시 장애인과 함께 타고 함께 내리는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므로, 중간에 동승자만 별도로 하차할 수 없다.

 

 

 

8.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한 보행상 중증장애인이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란 법령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급) 이면서 동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여야하므로, 단순히 중증장애인이고, 휠체어를 탄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아래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 안내문(아래 사진 참조)을 제출해야하는데,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해당하여야만 장애인콜택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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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안내문은 2019.7.1. 이후 장애정도심사(구,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장애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아래의 보행상 장애등급표에 의거해서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지체장애1~3급, 뇌병변 장애 1~3급, 시각장애 1~3급, 청각장애 중 평형장애 3급, 신장장애 2급, 심장장애1~2급, 호흡기장애 1~2급, 간장애1~2급, 장루요루장애2급, 지적장애 1급, 자폐성장애1~2급, 정신장애1급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언어장애와 안면장애, 간질장애인은 이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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