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별 장애인주차구역 의무설치 개수, 안내표지 확인하는 법,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보행상장애인,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방법, 신고하는 곳, 사진촬영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주차장별 장애인주차구역 의무설치 개수
- 노외주차장: 5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은 전체의 2~4%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부설주차장: 전체의 2~4% 내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단, 10대 미만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확인하는 법
- 바닥에는 반드시 표기되어 있으며,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3.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장애인(모든 장애인이 아니며, 보행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능 (장애인주차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불가 표지인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차할 수 없다.)
4.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및 과태료
1)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장애인표지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신고가 된 경우
- 주차가능 장애인표지가 있지만,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여 신고가 된 경우
- 구형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장애인주차구역 옆에 주차하면서 선을 1/2 이상 밟은 경우에도 불법주차에 해당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사용하여 중간에 주차(아래 사진)한 경우 단순 불법주차가 아닌 주차방해로 간주하여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 장시간 또는 장기간 불법주차한 경우 수차례 신고가 되어도 1회가 부과되며, 위반 이후 이동하였다가 동일 장소에 또 주차한 경우에는 반복부과될 수 있다.
2)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시 진출입에 문제가 되도록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5배 부과 (단,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파킹 모드로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차방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50만원이 부과되나, 파킹모드가 아닌데 이중주차 해놓은 차량이 밀려 장애인주차구역까지 온 경우라면 미부과)
- 관리실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입구에 적재물을 쌓아두어 장애인이 주차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과태료 50만원이니 주의해야한다.
※ 장애인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보다, 그 주위에 주차를 방해하거나 옆에 주차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 선을 밟고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5배이다.
3)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여 또는 양도,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 등
5.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방법
1)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방법
- 시민 등이 사진, 동영상, cctv 자료 등을 첨부하여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며, 신고시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를 작성하여야한다.
2)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시 위반행위 촬영시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차량번호
- 차량전면유리를 촬영: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주차표지가 있는데도 부착하고 않은 차량 및 장애인표지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차량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부분이 촬영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녀가 부모의 보호자용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부모의 동승이 없는 날에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 차량안에 파킹모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촬영 : 파밍모두시 주차방해 고의성이 인정되어 과태료 5배이다.
3)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이후 처리절차
- 신고시 수일이내에 주차구역 관할 시군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차가능 장애인표지 발급 조건 및 리스,보호자운전용 표지 발급
주차가능 장애인표지 발급 조건 및 리스,보호자운전용 표지 발급
목차 1. (개인)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조건 - 참고: 장애인주차표지와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차이 2. (시설 및 단체)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조건 3. (주차가능)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조건 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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