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팩스 신청방법, 팩스번호, 장기요양등급 대리인 신청가능한 사람의 범위,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 언제 나오는지, 장기요양등급 본인 이외 신청시 준비서류, 장기요양등급시 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다운로드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 기본 개념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국가에서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서비스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되며, 요양원에 입소해서 지원받는 것을 시설급여라하고, 요양보호사 등이 집에 직접 방문해서 돌봄이나 목욕서비스 등을 해주거나, 대상자가 직접 데이케어센터 등을 방문하여 돌봄을 받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요양보호사를 이용하거나,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일때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상태 및 요양원 입소방법
1.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 입소방법 2. 노인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별 상태 3. 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 갱신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 1.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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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아래 바로가기(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대리인 인증서로 로그인해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만 입력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하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해도 되고, 상단의 민원상담실 > 인정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팩스 대리신청도 누가 신청을 해도 상관없고, 본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본인 신청을 내면 되고, 본인의 신분증이 없으면 대리인의 신분증만 보내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보낼 팩스번호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아래 바로가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앱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
3.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다운로드 (2022.12.30. 개정)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 변경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구비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처음에는 신청서와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나중에 직원이 가정방문한 후에 별도의 제출기간을 안내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시부터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이 해당합니다.
5.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 소요기간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정도 후에 나옵니다.
다만, 와상인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기한이 필요하지 않아 이 보다 빨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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