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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 받은 서류 확인 및 이용하는 방법

by 복길언니 2022. 7. 20.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결과 받게 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이용하여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시설을 이용시 한달 비용 및 이용 방법,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이용시 한달 비용, 그외 휠체어나 전동침대 등 노인용품 대여 또는 구입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서류 이용 방법

 

1. 장기요양등급 결정 서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결과 우편물을 받게 되면,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판정내용 및 판정 사유가 도착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 대상자의 번호, 등급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증명서 같은 서류이다.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등급 결정 서류 이용 방법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대상자가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재가급여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얼마나 이용 가능하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이다.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등급 결정 서류 이용 방법

 

복지용구급여확인서는 대상자가 휠체어 등의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이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결정 서류 이용 방법

 

 

이 서류들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거나, 휠체어나 전동침대 등을 대여할 때 해당 시설 또는 업체에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들이므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서류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2~ 4번글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확인하는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결과 받은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등급의 증명서 같은 것이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1급~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대상자에 해당하는 등급과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운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유효기간란에 적힌 날까지 기간안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90일~30일 전에 다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재심사 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즉,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가족요양급여 인지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서류 이용 방법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발생하게 되는 장기요양환급금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방법

장기요양환급금 팩스, 우편, 온라인, 전화, 모바일앱, 방문 신청 방법, 장기요양환급금 대리신청 가능한 사람과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대신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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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방법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1개월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한도가 적혀있습니다.

이 월 한도액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고, 해당 한도내에서 요양원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서류 이용 방법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

요양보호사를 부르거나 시설을 이용시 비용이 매달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다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혀있는 월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각 서비스별 시간당 이용 비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 금액 내에서 몇 시간이나 서비 이용이 가능한지 계산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재가서비스 총액을 전부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보통 20만원 내외이고,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보통 40만원대입니다.

 

다만,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이고,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경감해주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글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요양보호사 비용)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비용) 총정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때 이용하게 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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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확인 방법

 

 

 

 

복지용구는 휠체어나 전동침대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은 월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때에도 본인부담률은 개인에 따라 정해지며, 기초의료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서류 이용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용구의 품목 및 대여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휠체어 등 노인용품 저렴하게 구입 및 대여하는 방법 쉽게 정리

목차 1. 노인복지용구 저렴하게 대여 및 구입하는 방법 (장기요양등급 받아 노인용품 구매) 2.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 찾는 방법 3.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경우 노인복지용구 이용 요금 (연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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