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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등록대상, 자폐성장애 신청 및 결과

by 복길언니 2022. 4. 22.

자폐성장애 등록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이며,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자폐성장애 진단시기,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자폐성장애 심사기관 및 심사방법, 결과통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1. 장애등록이 가능한 자폐성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이 가능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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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자폐성장애 장애등록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등 진단소견 기재
  • 검사결과지: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 자폐성척도(K-CARS 등)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 기존에 등록된 자폐성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장애심사를 다시 받는 경우, 최근 5년 이내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도 기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이 자료를 폐기했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새롭게 검사를 하여야한다.

 

 

 

 

 

3. 장애등록심사 신청 및 결과통보

  • 장애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장애진단시 발급한 진단서 및 검사비 대상이 되는 경우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심사결과 장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급
  • 심사결과: 통상 1개월 이상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
  • 결과통보: 공단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전송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결과를 통지하며, 이때 장애등록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안내한다. 반면 장애에 미해당시에는 이의신청서가 함께 동봉되니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 심사서류 반환: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읍면동주민센터에 별도로 반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가능하다. 다만, 추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진단서 원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며 복사청구만 가능하고, 그 이외의 자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4.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구, 장애등급)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구 자폐성장애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21 ∼ 40인 사람 (구 자폐성장애 2급)
  •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 ∼ 50인 사  (구 자폐성장애 3급)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없음

 

 

 

 

 

5. 자폐성장애 진단기관 및 진단시기 (의료기관 전문의)

  • 장애진단: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 판정이 가능하며,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중복진단: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언어장애는 여러 종류를 모두 신청하더라도 1개만 등록 가능하므로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신청할 필요없이 그 중 제일 심각한 1종류만 등록하는 것이 낫다.
  •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에 장애라고 진단하고 표기해도, 실제 심사 및 판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므로, 의료기관과 공단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6. "장애정도 판정기준"상의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지침에 따르며, ICD 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 판정을 한다.
  • 자폐성장애의 상태의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장애정도가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장애정도를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판정을 내린다.
  • 자폐성장애정도의 종합적인 진단 :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 재판정: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재판정을 받아야한다.다만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즉, 자폐성장애는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7. 장애심사 및 장애판정(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담당에게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심사센터로 서류가 이송되어 공단은 장애정도심사규정집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중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연락이 오면 제출하면 된다.

 

장애등록이 되더라도,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날짜가 경과하면 장애등록은 취소된다.

 

 

 

 

 

8. 이의신

공단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장애심사를 위해 서류일체를 반환받아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이의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하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이의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이의신청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9.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과는 3개월 이상 소요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많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뇌전증장애 등록대상, 신청 및 결과

 

뇌전증장애 등록대상, 신청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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