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 작성방법,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 의료급여 연장승인 질환별 급여일수, 만성고시질환 연장승인 횟수, 기타질환 연장승인 횟수, 의료급여 연장승인 안하면 병원비 어떻게 되는지, 등록중증질환 연장승인 횟수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연간급여일수통보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하나?
의료급여 2종도 아닌, 1종인데 왜 자꾸 연간급여일수 통보서가 집으로 오는 것일까?
이걸 받으면 무엇을 확인한 후에 내가 무엇을 제출해야하는 것일까? 궁금하게 된다.
하지만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는 단순히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한 일수가 180일, 360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단순 확인용으로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청에서 별도 로 서류를 발송하게 되므로 연장승인신청서가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신청서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한 후, 병원에서 발행해 준 서류를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한다.
2. 의료급여 연장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연간 급여일수의 상한선은 아래와 같이 개인의 질환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정해지고, 해당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최대 일수까지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한선을 초과하여 병의원 등을 이용하면서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료급여연장승인을 받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의료급여수급자라하더라도 승인시까지 건강보험 혜택만을 제공하게된다. 즉 입원 20%, 외래 및 약국 이용시 30%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게 된다.
3.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서식은 거의 변경되지 않으며, 서식 변경 여부는 아래 바로가기(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 제대로 받는 방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자가 되면 시청, 구청, 구청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집으로 보내게 된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가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청서를 들고 일단 본인이 자주 다니는 병원에 가야한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의 작성은 의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되고, 최근에 몇번이라도 다닌 병원에 가야 작성해준다.
물론, 큰 병원이든 작은 의원이든 상관없고, 전문의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내과, 정형외과, 안과 상관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병의원이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만선고시질환 의료급여 일수가 초과했는데 기타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기타질환 부분에 체크를 받고 오는 것은 안된다.
즉,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를 병원의사가 작성해줬다면, 제출 전에 아래 빨간 부분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 되돌아가서 다시 받아야할 수도 있다.
병원비 부담 기준, 약값 기준, 의원, 병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급여와 비급여 차이, 전액본인부담, 비급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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