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고, 의료급여에서는 일부가 폐지되었으며, 주거급여에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생략하거나, 본인이 부양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등 부양의무자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조사는 부양의무자 조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기초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기초수급자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있다.
이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것만 신청한다면 온전히 신청인 가족이 작성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기초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나 병원비 부담을 없애주는 의료급여까지 혜택을 받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아직까지도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내용 | - 원칙: 부양의무자 폐지 단,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억 이상),재산(9억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를 여전히 실시한다. |
-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부양의무자 조사가 완전 폐지 |
다만, 아래의 경우 의료급여라할지라도 부양의무자 조사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다.
1)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거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30세 생일도래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3) 부양의무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가정위탁 종료아동인 경우
4)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이하의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략하는 대상자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불가능하자로 판단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수급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가출 및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군복무중인 자: 상근에비역,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직업군인, 병역특례취업자, 경찰대학 졸업후 군복무 대체이행자는 부양의무자 조사 실시
- 해외이주법 제2조에의 해외이주자
-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소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에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아동복지법 제15조 1항 2호~4호에 따라 보호조치되어 있는 아동의 친권자
- 시설에서 기초수급자로 보호중인자
만약 부양의무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속시원히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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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는 누구인지, 장인, 장보, 시부모, 계부, 계모, 계자녀 등도 부양의무자인지, 부양의무자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예시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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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형편상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기준을 초과한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에 주장하면 되므로, 신청할 당시부터 주장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에서 제시한 경우 이외에도 더 존재하므로 조사 담당자와의 상담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담당자도 더 노력하게 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아래와 같은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집에서 부모,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집이란 거주하는 집이 부양의무자의 명의이거나 전월세 계약인 경우도 포함되며, 부양여부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 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만 제출하면 나머지는 조회된다.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로, 이 경우는 담당자가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제출할 서류는 없다.
2)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 장애인연금,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이 경우도 모두 담당자가 조회 가능하므로, 특별히 제출할 서류는 없다.
3) 부양의무자가 일용직 또는 행상에 종사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그 가구의 주소득원인 경우
- 이 경우는 주장한다고해서 모든 경우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주장하면 별도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재산기준도 별도로 존재한다.
4) 부양의무자가 따로 살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따로 살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라 함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몇 개월 간 입금한 입금증을 제출하면 된다.
5)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한쪽은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은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모두 수급자가 되고자 하거나 수급자인 경우, 한쪽은 부양의무를 부과해 생계비를 일부만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일부 제외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생활이 어렵거나, 교도소에 있는 것도 아닌데, 부양을 할 수 없는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거나, 집 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혼 후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거나, 그외 어릴 적 힘든 일이 있어 인연을 끊은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 고가의 집 등 재산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그 부모나 자녀를 수급자로 보장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병원비 지출이 많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수급자의 채무로 재산 압류 및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파산자가 되는 등의 금전적 제한을 당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득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그 부모나 자녀를 수급자로 보장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보내는 양육비, 개인부채상환액, 대학생 자녀의 생활비나 등록비, 병원비가 매달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하지만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그 사유를 소명하고, 소명한 결과를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통과해야만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가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부모와 자식간에 오래 전부터 연락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데, 부모 또는 자식이 수급자 신청을 해서 부양의무를 통보받았다면 아래 글을 읽고 대처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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