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급여일수 통보서는 왜 보내는지,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통보시기, 연간급여일수 통보 통보 이유, 연간급여일수 통보 시 연장승인신청 방법, 급여일수 계산방법, 통보서 발송 기준, 연간급여일수통보서의 급여일수 외래와 약처방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는 무엇이고, 언제, 왜 통보 되나?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는 통지서로, 이 통지서 안에는 통보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개인의 최근 병원이용내역 10건(입원,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과 질환별 사용한 급여일수, 그리고 남은 일수와 연장일수가 표시되어 있다.
연간급여일수통보서는 수급자의 병의원 이용일수와 약처방을 받은 일수가 총 180일이 넘으면 통보되기 사작하며, 특히 300일이 넘으면 매월 통보된다.
국가는 연간급여일수의 상한일수를 정하고 그 안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라면 시군구청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더 연장해 줌으로써, 기초수급자의 과잉진료 등을 예방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를 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기초의료급여수급자라면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이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를 받게 될 수 있다.
즉,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를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수급자의 의료급여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했다든지, 어떠한 서류를 내야한다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급여일수 연장을 해야하는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라는 별도의 통지를 하게 되므로, 공단에서 발송하는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는 참고용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가 집에 도착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걸 제출하지 않는다면, 초과한 기간부터는 병원이나 약구에서 건강보험가입자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3.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는 언제 통보되나?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입원했거나, 병원을 이용했거나, 투약일수(약을 처방받은 일수)를 모두 더해서 총 180일 이상이 되면 6개월마다 1번을 통보하며, 총 300일 이상이 되면 매월 통보서가 집으로 오게된다.
4. 연간급여일수 통보서의 급여일수 계산 및 통보서 발송 기준
연간급여일수 통보서의 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급자 개인별로 산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의료급여수급자라 하더라도, 180일이나 300일을 초과한 대상자에게만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를 발송한다
또한 연간급여일수는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계산한다.
5. 기초의료급여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
기초의료급여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는 질환별로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365일, 등록 중증질환, 365일 만성고시질환 380일, 그외 기타질환 400일이다.
다만 연장승인 신청서를 내서 연장이 가능한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 등록 중증질환 | 만성고시질환 | 그 외 기타질환 |
기본 | 365일 | 365일 | 380일 | 400알 |
최대 | 455일 (+90일 1회 연장) |
455일 (+90일 1회 연장) |
455일 (+75일 1회 연장) |
545일 90일(!회)+55일(2회)+55일(3회) |
만성고시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고혈압성 질환(I10‑I15),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B18, B19, K70~K77), 당뇨병(E10‑E14),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대뇌혈관질환(I60‑I69), 두개내손상(S06), 갑상선의 장애(E00~E07),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11 뇌전증(G40~G41
5. 연간급여일수 통보서의 급여일수에 포함되는 항목
입원일수는 급여일수에 포함되지만, 입원중 입원한 병원에서 투약받는 약은 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
외래진료와 투약일수도 급여일수에 포함되지만, 외래진료와 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투약일수만 급여일수에 포함되고, 투약없이 외래진료만 한 경우에한해 외래 진료가 급여일수에 포함된다.
반면, 동일 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와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가 필수적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에는 급여일수에서 투약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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