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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제출 서류 총정리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by 복길언니 2024. 3. 22.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 즉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인 질병, 부상, 친인척 결혼 및 사망, 부모의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어린이집 출석인정을 받는 방법과 출석 인정일, 제출 서류 등을  [2024년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내용에 따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1. 어린이집 출석일수 기준

어린이집 지원을 100% 받고 자부담금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출석일수란 반드시 어린이집을 간 날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 지원기준일 등에 대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자부담금 계산방법, 정부지원 기준, 어린이집 출석 인정받는 방법

보육령 만1세, 만0세, 만2세, 만5세 연령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조건, 보육료 지원 방식 및 잔액, 어린이집 출석일수 주말, 공휴일, 일요일 포함 여부, 어린이집 자부담금 일할계산 방법

bokjiroad.tistory.com

 

 

 

 

2. 어린이집 출석 인정 방법

 

 

 

 

1) 질병, 부상, 입원, 발열, 호흡기 증상, 감염병인 경우 어린이집 출석 인정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다치거나, 질병, 부상, 입원 또는 감염병 등에 걸린 경우, 그리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질병, 부상, 입원인 경우에는 결석 시작일 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90일간 어린이집 출석이 인정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출석인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어린이집 출석이 인정됩니다.

 

특히 감염병 유행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접촉자 대상 확인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모니터링 기간도 명시해야 함.)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2024 보육사업안내 책자

 

 

어린이집 출석인정요청서는 아래 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요청서 다운로드 및 제출일, 제출 사유 총정리

질병, 부상, 입원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한 경우, 어린이집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출석인정요청서 서식(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일(제출 기한), 어린이집 출석인정요청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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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식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결석을 하여도, 결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1일에 한해 출석이 인정됩니다.

단, 휴무일인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됩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3) 장례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5일간,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3일간 어린이집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휴무일인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됩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물론 장례로 인해 결석일을 감안하더라도 보육료 지원 기준일수 이내라면 굳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육료는 100% 지원됩니다.

 

 

 

4) 부모의 입원 또는 출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가 입원을 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단, 환자명, 병명, 진료 및 입원 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 및 면허번호, 직인이 포함 권고) 를 결석시작일로부터 퇴원일까지 최대 60일까지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가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전후 최대 90일까지 어린이집 출석이 인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출생전에는 출생증명서 (출산한 병원 등에서 발급), 출산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5) 입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20일까지 어린이집 결석을 해도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단,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됩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6)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으로 사전에 연락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결석을 해도 해당일 1일에 한해, 특별히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없이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가 적용되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참고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의 기준은 해당 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시군구청에서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 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 참고 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7)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결석을 해도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가 적용되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제출해야할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단,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필요함.

 

 

 

8) 가정학습 또는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형식 제한 없음) 제출하면,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가 적용되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 누적일수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 출석 인정 특례에 해당하는 결석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는 어린이집에서 5년간 보관후 폐기됩니다.

 

 

 

 

3.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근거

어린이집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출석인정특례의 근거는 [보육사업안내]이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첨부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024년도+보육사업안내_본문(최종본).pdf
4.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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