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을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하는 방법 및 준비할 서류, 압류방지통장 제3자 대리 신청 방법, 체크카드 발급 및 자동이체, 압류방지 통장 입금되는 급여 종류 및 은행 창구 또는 CD기 출금 방법, 의료급여 전용 압류방지 통장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용도의 돈만 입금이 되는 통장으로, 통장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기초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만 입금이 가능한 행복지킴이 통장과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압류방지통장은 주택연금지킴이통장,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실업급여지킴이통장, 군인연금안심통장, 산재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 농지연금지킴이통장, 의료비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IRP계좌통장, 노란우산공제통장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통장을 배우자, 자녀 통장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 받는 통장(본인 및 배우자 통장, 자녀 통장), 현금 수령, 사망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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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의 모든 은행 및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은 불가하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합니다.
통장 발급은 본인 외에도 가족 등이 대신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도장, 그리고 해당 급여(생계비, 국민연금 등)를 받는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나 결정서 둘 중 하나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찾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압류된 통장 출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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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방지통장 체크카드 발급
압류방지계좌를 발급할 때,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는 체크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체크카드 발급이나 인터넷뱅킹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므로 제3자가 대신 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서 발급을 한다면 평일이나 주말 언제든지 편하게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체크카드 발급은 신한카드앱 > 우측 상단 ≡ > 카드홈 > 카드 > 카드안내> 체크 선택 > 간편신청 or 온라인 신청에서 이름, 주민번호, 통신사 약관 동의 선택, 휴대폰인증, 전체 약관 동의 체크, 가입신청 확인까지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압류 방지통장 입금
압류방지통장에 있는 돈은 100% 보호가 됩니다.
다른 계좌가 모두 압류가 들어와도 압류방지계좌만큼은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통장이 절대 압류가 되지 않는 만큼 아무 돈이나 입금이 되지 않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라해도 교육부가 지급하는 급식비, 고교학비 등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하며, 이외에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돈도 당연히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이 입금을 하거나,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환급받는 것도 불가합니다.
또한 기초수급 등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의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에는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최근 변경된 사항 !
의료급여 관련 현금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 등 급여는 그동안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해,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계좌로 입금을 하든지, 모든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을 해왔는데, 2023.11월부터는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 이용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기존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대상자라면 해당 통장을 추가로 발급할 필요없이,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의료급여 관련 급여 입금을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5. 압류 방지통장 출금 및 자동이체
압류방지통장에 있는 돈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일반 통장처럼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고, 체크카드가 있다면 CD기에서 출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창구에서 본이 이외의 제3자가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 대신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있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압류방지통장에서 카드대금 등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결제 후 취소로 인한 카드사의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 계좌에 다시 환급을 위해 카드사에서 입금을 할 수가 없으므로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서 별도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거나, 카드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자동이체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카드 대금 일부가 인출되지 못해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으로 입금하여 출금되도록 할 수가 없으므로, 한 달 뒤 급여가 입금하기 전까지는 계속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카드사를 통해 연체금액을 완납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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