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사망시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급하는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제급여 신청하는 곳, 장제급여 신청 대상, 신청시 구비서류, 장제급여는 얼마인지, 장제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등 장제급여 입금가능한 통장, 지급일, 처리일 및 장제급여 신청기한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수급자 장제급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시
2. 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
- 기초수급자의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를 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 즉, 장제급여는 장제급여를 신청한 사람과 대상자와의 관계는 무관하게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3. 수급자 장제급여 신청하는 곳
- 수급자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2022.4월부터 변경)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로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4. 수급자 장제급여 신청기한
- 수급자의 장제급여의 신청기한은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라,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96조 2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즉, 기초수급자의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의사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5. 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서류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를 먼저 하고 신청한다면 불필요)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차이
- 사망진단서: 의료기관에서 사망시 의사가 발급하는 문서 - 시체검안서: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사망시 의학적검증으로 사망을 확인하는 문서 - 인우증명서: 사망자의 지인이 사망을 확인하는 문서 |
6. 수급자 장제급여 지급액 및 수령방법
- 지급액: 800,000원 (단, 1인가구가 사망한 경우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제비에서 차감 후 지급하므로 장제비 금액이 적게 입금될 수도 있음)
- 지급방법: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신청인과의 관계는 상관없다.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1인가구의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 - 원칙: 사망한 날(사망신고일 아님)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 예외: 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1인 가구) 급여 생성 마감일 전에 이미 사망신고 등을 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생계급여수급자 1인가구의 사망과 장제비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생계비는 반환해야 한다. 즉 1인가구가 사망하였음에도 생계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자가 동 생계급여를 장제비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생계급여와 지급할 장제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증명서 발급대상 및 발급방법, 사망자의 수급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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