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임산부라면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철도에서도 사용가능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신청 기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방법, 대리인 신청 기준, 구비서류,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여부, 임산부 교통비 신청 가능 카드,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산부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아래 서울맘케어시스템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멘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지원받을 카드, 임신확인서가 필요하며, 직접 방문시에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원받을 카드가 필요하다.(출산전 방문신청시에는 본인만 가능하며, 출산 후 방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대리인도 신청 가능)
다만,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와 주민등록등본도 구비해야한다.
2.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임신 12주차 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청 당시에 반드시 신한 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중 하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하므로, 해당 카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놓아야한다.
3. 임산부 교통비 신청 조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인 서울시 6개월 거주의 기준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말한다.
즉 중간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거나, 다른 곳에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서울시에 다시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후가 출산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남편이 대한민국국적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임산부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반면, 부부 둘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하다.
4. 임산부 교통비 사용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신한 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 70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외에도 택시, 차량 주유비, 철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출산 전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했다면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포인트를 사용하면되고, 출산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라면 출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하면 된다.
2022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사용가능한곳
2022년부터 전국의 모든 출생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떤 것이며 그 궁금증에 대하여 2022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를 토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만
bokjiroad.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