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시험 과목, 시험시간, 합격 기준 점수, 사회복지사 시험 접수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 즉 대학졸업, 전문대학 졸업, 학점은행, 외국대학 졸업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시 준비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사회복지사 시험 일정
사회복지사 시험은 매년 1월 시행되며, 합격자발표는 2월이다.
원서접수는 전년도 12월에 실시하나, 빈자리가 있으면 1월 초순에도 접수를 받는다.
2.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하므로,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후에 제출해야 최종합격자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아래 6번글에서 다룹니다.)
1)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 자
5) 아래에 해당한 자로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4년 01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 시험 접수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접수는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시험 접수를 하는 곳이자, 합격자 발표를 하는 곳은 아래 바로가기(큐넷 사회복지사 1급)에서 실시합니다.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용 사진(3.5㎝×4.5㎝)과 응시료 25,000원입니다. 응시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됩니다.
4.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
사회복지사 1급 시험시간 오전 9시~13:50까지입니다.
이 시간동안 총 3과목의 시험과목을 치르며, 문제는 총 200문제x1문제당 1점=총 200점 만점입니다.
단, 과목별 문제수는 각각 50문항, 75문항, 75문항으로 다르며, 이 중 각 과목당 4할 이상, 전체 6할 이상을 맞아야합니다.
1교시에는 사회복지기초 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보며, 2교시에는 사회복지실천 과목인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봅니다.
3교시에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과목인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을 봅니다.
5.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전체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맞아야하고, 각 과목 마다 4할 이상을 맞아야합니다.
다만, 상기의 점수를 맞은 자는 합격예정자로 결정되며, 합격예정자는 본인의 응시 조건에 맞는 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최종적으로 합격자로 결정되므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심사는 별도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하는지만을 확인합니다.
예를들면 학력이나 실무경력이 부족한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고문 >
6.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1.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미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
2. 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 전공 무관)
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미취득자: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2)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미취득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3) 대학교 졸업 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미취득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편입학 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미취득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편입학 전 성적증명서, 편입학 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편입학 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미취득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편입학 한 학교의 졸업종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편입학 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6)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 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 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미취득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사회복지사 2급 취득자: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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