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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조사 및 제출 서류 작성방법 등 총정리

by 복길언니 2022. 9. 20.

기초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는 누구이며, 장인, 장보, 시부모, 계부, 계모, 계자녀 등도 부양의무자인지, 부양의무자 조산느 어떻게, 왜 하는 것이며, 부양의무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인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만약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봅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란 누구인가?

부양의무자란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가족 중 누군가가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해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가구원의 각각 1인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모두 포함된다. 즉 결혼한 자녀가 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모의 1촌 직계혈족까지도 포함하므로, 결론적으로는 형제자매까지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 조사는 현재 거의 폐지가 된 상태이므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한다고해서 모든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신청한 자와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한 대상자 중 일부의 경우가 포함된다.

 

 

  나도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할까?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며, 실제 신청인 본인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해당 서류에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또한 부모가 재혼하여 부모 중 일방에게만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더불어 부모가 이혼하여 엄마와 함께 살고 아빠와는 연락도 하지 않아도 아빠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심지어 아빠가 재혼한 경우 자녀와 아무 관련도 없는 아빠의 재혼한 배우자까지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다만,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기도 한다.

 

※ 다만, 해서 따로 살고 있는 부 또는 모라 하더라도,  자녀와 부 또는 모의 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혼으로 따로 사는 부 또는 모 뿐만 아니라, 그와 재혼한 새엄마, 새아빠까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이나,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친양자로 등록한 경우, 기존의 친부 또는 친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멸되므로 이 경우에 한해 이혼한 배우자부부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가 아니어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한 경우, 시부모 또는 장인어른, 장모,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수급자 본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
  •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
  • 수급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
  • 자녀, 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 사위, 계부모
  • 외국인인 며느리, 사위

 

 

 

2. 부양의무자 조사는 어떻게 하며,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생활비 현금지원), 의료급여(병원비 감면), 주거급여(전월세비 일부 현금지원), 교육급여(학비 지원) 라는 최대 4가지의 법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무엇을 신청하고 무엇을 받을지는 신청하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기초수급자를 신청했는데 그냥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면 안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에 결정하는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를 한다고 하므로 모든 소득, 재산, 부채가 모두 가족에게 드러나는 것이 싫기도 하고, 소득재산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건 아닌지 불편할 것 같아 부양의무자들이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의무자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와 소득재산신고서라는 간단한 서류이고, 개인의 재산은 아무리 가족이라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족 중 누군가가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야 내가 부양의무자가 되었다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제공등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

보통 신청서를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해와서 가족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한 자녀라면 부양의무자의 서류는 제외한 체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 한 후, 이를 조사하는 구청에서 부양의무자의 주소지로 작성해야할 서류를 보내게 된다.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제공등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해서 신청자의 기초수급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제공등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하고, 가족이 수급자 기준에 충족하여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부양의무자가 나라에 무언가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없으마, 정기적인 소득재산조사에 응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부양의무자가 작성해야할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등 총정리

기초수급자 신청시 직계존비속이 받게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왜 작성해야하고,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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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방법 및 제출 대상, 조회 범위, 조회 기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방법,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조회되는 재산, 금융재산 조회 기준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인감, 지장, 금융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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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이 된 부양의무자는 기한 내에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과거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부하면서 그 사유서(부양거부, 기피 사유서)를 작성한다면, 신청인의 생활실태 및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호 여부가 결정되며, 일부의 경우 그 보장비용이 부양의무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부양기피사유서 작성 방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의양기피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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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기초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데, 이 중 일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고 있다.

1)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조사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에 생계급여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부양의무자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2)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 조사는 완전 폐지되었으므로,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구원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주거급여를 신청하면서 혹시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조사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므로 부양의무자 서류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자격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3)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병의원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히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이무자 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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