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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완벽정리 (준비물, 대리발급, 사망자 병적 확인까지)

by 복길언니 2025. 6. 15.
병적증명서 본인 발급(방문,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대리인 발급시 구비서류, 사망자 병적즘명서 발급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드리는 글입니다.

 

 

 

 

1. 병역사항 확인 방법: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병적증명서에는 군별(육군, 공군, 해군 등), 계급(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 역종( 현역, 예비역 등), 병과(특기), 입영(임관), 소집일자, 전역(소집해제)일자, 전역(소집해제) 구분(사유: 만기, 소집해제 등), 군경력 및 기타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24홈페이지 병적증명서 발급란 하단에도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2.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는 시 ․ 군․ 구 ․ 읍․ 면 ․ 동,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그리고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병적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하므로, 본인인증수단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본인꺼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참고로 국방부홈페이지에서 병적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나, 클릭하면 정부24로 연결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본인 외 대린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는 각각 이용가능 시간이 상이하므로 방문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병무청 방문 신청

병무청 민원실 직접 방문하면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신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지참하시면 되고, 가족이 아니라면 위임장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4)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창구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려면 팩스민원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병적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에 팩스 신청을 한 후 3시간 후에 주민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신다면 즉시 발급도 가능하겠죠?

 

 

 

3. 병적증명서 대리 발급시 구비서류 (위임장 다운로드 포함)

병적증명서를 대신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시청, 구청, 군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즉시 발급을 원하시면 병무청 민원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외의 곳에서 신청하시면 3시간 후에 팩스로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병적증명서를 대리신청할 수 있는 범위로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그리고 그외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입니다.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이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대신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적증명서 대리 발급시 구비서류 (위임장 다운로드 포함)

 

 

4. 사망한 부, 조부의 병적사항 확인 방법 (사망자 병적증명서 발급)

사망자의 병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 발급은 어렵고, 주민센터나 병무청에 가셔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민원실에 가셔야만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병적증명서 신청은 가능하나 3시간을 기다려야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

사망한 가족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병무청에 가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고,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부24에서 가족의 병적증명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정부24에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사망자 관련은 병무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병적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
A. 아니오

 

Q.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적증명서를 떼려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주민센터, 구청 또는 병무청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병무청에 방문하신다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셔야 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신다면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나 발급까지 3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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