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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총정리 (+24시간 운영 조회)

by 복길언니 2025. 5. 2.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어떤 것이고, 24시간 운영하는 가장 가까운 증명서 발급 기계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글에서는 발급 가능 증명서 종류, 수수료, 운영 시간, 대리 발급 가능 여부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란?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류를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셀프 키오스크입니다.

지하철역, 백화점, 동주민센터, 시청, 구청, 일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서류가 아닌,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고, 본인이라 하더라도 평소 지문인식이 잘 안되시는 분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대리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본의 경우 동일 주소지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떼도 결과물은 똑같기 때문에 자녀의 등본을 대신 떼고자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발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누구까지 증명서에 보여야하는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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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현재 총 119종이며, 기기마다 발급 가능한 서류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래 서류들이 발급되나, 일부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발급이 되지 않으니 이 서류를 발급하실 분들은 반드시 아래 4번글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회면에서 해당서류가 발급되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지적토지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임야)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
  •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보건복지: 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어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 어선원부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일반,폐쇄),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일반,폐쇄), 입양관계증명서(일반,폐쇄)
  • 제적부: 제적등본, 제적초본
  • 병적: 병적증명서(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득세), 지방세납세증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단, 등기부등본은 건물만 발급, 토지만 발급,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 교육제증명(대학 및 대학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불가): 졸업증명서(국문,영문) 및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성적증명서(국문,영문),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졸업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건강보험: 건강보험제증명: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교통,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국문),운전경력증명서(영문),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여권 증명: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여권 증명

 

단,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아직까지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대리인의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하시든지, 정부24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2024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면허신청, 경력증명 용도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외의 용도로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cedil;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cedil;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시행령).pdf
0.07MB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 관내인지 관외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증명서의 경우 지역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현금 및 카드가 가능하나, 일부 증명서는 현금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2025년 경기도 성남시 기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지역별 상이함)

 

1) 무료발급 대상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단, 이해관계는 발급불가이며 수수료 500원 발생)
  • 보건복지: 기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농촌: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병적: 병적증명서
  • 지방세: 지방세납세증명
  • 교육제증명: 성적증명서,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국세청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건강보험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증명: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및 산재 증명: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여권 증명: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 교통(경찰청) 증명: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수수료 300원

  • 차량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제적초본

3) 수수료 500원

  • 토지지적건축 증명: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 (단,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는 20장 초과시 1장당 100원)
  • 농촌: 농지대장 (관외불가)
  • 제적: 제적등본
  • 가족관계: 가족관계,기본증명,혼인관계,입양관계, (폐쇄)가족관계,기본증명,혼인관계,입양관계

4) 수수료 800원

  • 토지지적건축 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관외 불가)

5) 1,000원

  • 토지지적건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부동산 증명: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4.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및 운영시간

1)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대학병원, 백화점, 지하철역, 우체국 등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 바로가기

 

다만,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점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은 일부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은 일부 발급 여부 확인

 

 

2)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지하철역사 내부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역 운영시간까지 운영하며, 공공기관이나 시청, 군청, 구청 및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 관공서 내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근무일 시간에만 운영되므로 평일 오전 9시 이전 및 오후 6시 이후에는 대부분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및 백화점(아래 자주묻는 질문 확인), 서울시청(서소문청사), 일부 지하철역(약수역, 버티고개역 등)을 비롯한 일부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병원은 건국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은평성모병원, 을지병원,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이 있으며, 그외 롯데백화점 관악점 1층 후문 로비, 남대문세무서,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이마트 청계천점(황학동), 서울시청(서소문청사), 용산구청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도 24시간 운영합니다.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5. 무인민원발급기 대리인 발급 여부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문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적/토지/건축은 지문인식 없이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적/토지/건축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임야)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가 포함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한가요?
A. 무인발급기는 지문 인증 방식이므로 신분증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시 지문은 어느 손가락을 이용하나요?

A.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지문인식을 합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을 해야하는데 지문인식이 자꾸 오류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입김을 불어 건조하지 않게 한 후에 지문을 약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지문인식을 재시도 합니다.

 

Q.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증명서는 내국인 전용이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도 일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대학교 재학증명서 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대학교 재학증명서 및 대학원 재학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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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목록을 총정리하면서 발급수수료, 기기별 운영시간,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무인민원발급기 대리신청 등 야간, 주말 등 급할 때 찾게되는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 궁금한 모든 정보를 사진과 함께 아주 상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글에서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라해도 일부 내용만 정리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내용은 이곳에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급하실때 꼭 도움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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