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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리신청 가능한 사람 및 구비서류

by 복길언니 2022. 8. 2.
목차
1. 기초연금 대리신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
2. 기초연금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3.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의 범위

 

 

 

 

1. 기초연금 대리신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하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
  • 자녀
  • 형제자매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구비서류 제출은 수급희망자에게 하여야 함

 

 

 

 

 

 

 

2. 기초연금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 서류는 대리신청시 추가되는 서류이며, 기초연금 신청서류(아래 글 참조)는 추가로 준비되어야한다.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친족 신분증,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회복지시설장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대리신청시,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대리인의 신분확인 및 수급희망자와의 관계, 위임여부, 국외체류여부 등을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입국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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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의 범위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의 범위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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