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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특공 점수 산정 기준 (배점기준표)

by 복길언니 2023. 9. 7.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우선순위 점수 배점 기준, 점수 산정 방식, 국가유공자 특공 가점 및 감점 사항,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후 청약을 포기한 경우 감점, 국가유공자 특공 신청서 다운로드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우선순위 점수 배점 기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우선쉬 점수 산정시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이 유공자의 종류,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을 등록한 후 경과한 기간 및 대부지원 여부, 생활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이다.

 

다만, 1년이상 장기체납자나, 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는 감점이 된다.

특별공급 배점 기준
국가유공자 외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는 배점기준표가 별도로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외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는 배점기준표가 별도로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10점이 배점되는 지원긴요도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지원이 시급한 자

  • 신청인이 주택구입(신축)대부, 아파트분양대부, 아파트분양 알선을 지원 받은 적이 없고
  • 애국지사(1〜4등급), 1급 상이자, 애국지사의 배우자(1〜3등급),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 수권자 등록(순위변경) 후 15년 이상 무주택자(배우자 포함)
  • 미성년자녀가 포함된 6인 이상 거주자(주민등록표상 6개월 이상)

❍ 보훈업무발전 등 보훈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자
  • 모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업무 및 보훈문화확산 등에 기여한 자
  • 보훈단체 발전 및 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자

 

❍ 영주귀국 세대주 비수권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2.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평생 1회만 지원하므로,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 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호수 추첨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자(당첨자)로 간주한다.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곡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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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1월 초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여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한 후,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부가 작성된다.

이후 국가유공자 주택특별공급 모집공고가 있을 때마다 담당자가 문자로 공고문을 보내고, 해당 주택에 청약을 원하는 경우 유선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신청 접수가 종료되면 담당자는 우선순위부에 따라 신청자 중 특별공급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공급 배점 기준특별공급 배점 기준

 

국가유공자 특공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Ⅰ권(주택의우선공급지원).pdf
0.59MB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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