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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 상이등급자

by 복길언니 2022. 11. 29.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방법,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심사서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장애등록 중복 가능 여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구분방법, 상이등급 판정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구분방법,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여부 등을 안내합니다.

 

 

 

 

1.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방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비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장애등록을 위한 심사서류를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하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장애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의무기록지 등을 함께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다만 일반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장애등록시 다른 점은 신청서 작성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자에 해당한다고 체크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신청서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신청서 1면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신청서 3면

참고 상이등급 판정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구분방법

  • 상이등급으로 판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 비 상이등급 판정 대상자: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등은 상이를 입지 않아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장애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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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장애등록 중복 가능여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1~7급 상이등급을 받았더라도 동일하게 보건복지의 장애등록이 가능하다. (2015.5.5. 이전에는 동일한 부위는 중복등록 불가)

참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구분방법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3.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중복장애 합산판정

1)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장애정도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 장애의 합산 및 중복합산 예외” 규정에 따라 그 중 가장 장애정도가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정함

  • 예 국가유공자 장애인 종전 상지기능 3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하지기능 종전 4급으로 종합장애 종전 2급이라 하더라도 이 중 가장 심한 2가지만 합산하게 됨.

2)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더라도 상이부위와 다른 부위로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 일반장애인) 합산판정이 가능하며, 서비스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제한없이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 가능

  • 예 일반장애인 종전 상지기능 3급, 국가유공자 종전 하지기능 4급으로 종합장애 종전 2급인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없음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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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여부

국가유공자라고해서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이나검사비가 지원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중 하나라도 취득시 해당)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이나검사비가 지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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