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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지원대상 선정방법, 신청인, 신청절차, 제출서류, 부양의무자조사 여부

by 복길언니 2022. 12. 22.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함께 사는 가족도 지원되는지, 신청대상, 대리신청, 신청기한, 신청하는 곳,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재산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금융재산의 범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공제,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일반 병의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자이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있으면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가족에 포함되는 대상이라면, 국가유공자가 의료급여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 가족도 함께 의료급여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실제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취업 미혼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결혼한 자녀나 혹은 30세 미혼자녀이나 취업해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절차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은 관할 보훈지청에 하고, 결과 통지도 보훈지청에서 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국가유공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만 의료급여 혜택이 제공된다.

 

소득재산 조건이 충족하는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도 시군구청에서 전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자격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시・군・구청이다.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

 

 

 

3.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 및 신청기한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대리신청할 있다.

신청은 관할 보훈지청에 하면 되고,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목록 (2022.12월 최신)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목록 (2022.12월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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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재산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여야한다.

단, 18세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이면 된다. (취약가구는 기준 완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조사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 외에,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는 하지 않으며,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사적이전소득 등을 산출하는 등은 하지 않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80% 1,662,314원 2,764,924원 3,547,853원 4,320,771원 5,064,550원 5,782,385원
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 재산 중 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나온 금액의 연 4%를 더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금융재산에서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원을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보험불입금, 통장잔액, 예적금, 증권, 자동차 등인데, 상이 1~7급인 경우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부분의 부채는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보훈처 자체 대출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대출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공제된다.

 

  • 소득공제: 각 개인별 소득에서 52만원을 공제한 후에 다시 30%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 재산공제: 주택이나 토지 등의 재산에서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예적금, 증권, 통장잔액 등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5.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및 신분확인 서류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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